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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박원순 아들 강제소환 추진하라!

도형 김민상 2015. 11. 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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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박원순 부자는 법위에 군림하라고 누가 명했는가?

 

법원이 병역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아들에 대해 신체검사를 하기로 하고, 당초 다음 달 22일 주신씨를 증인으로 소환하고, 재판에 출석하면 다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1117일 전했다. 그러나 박원순 측에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고 하루 만에 다른 소식이 전해졌다.

 

박 시장 측은 “20122월 공개 검증과 이듬해 검찰 조사로 의혹이 해소됐다며 불출석 의사를 재차 밝히므로, 재판부는 이것을 증인 불출석의 정당한 사유로 보고, 박원순 아들이 병무청에 낸 MRI 사진과 공군 신체검사에서 촬영한 엑스레이 사진이 같은 사람의 것인지 확인할 방침이라고 조선일보가 1118일 전했다.

 

법원이 17일 날 박원순 아들을 소환해서 다시 신체검사를 하겠다고 밝히고서, 18일 박원순 측에서 불출석 의사로 밝힌 것을 법원이 정당한 사유로 보고 강제 소환도 시도하지 않고 의혹들이 있는 사진으로 박주신이가 맞는지 확인하겠다는 것은 너무나도 법원이 박원순 부자에게 저자세로 일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박원순 아들의 병역비리는 대리 신검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사진으로만 확인을 하겠다는 것이며, 법원에서 증인으로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도 받지 않고 또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를 하면 그것으로 법원에서 정당한 사유로 보고 출석 없이 판단의 근거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지금 박원순 아들이 본인 것이라고 병무청에 제출된 엑스레이 사진과 MRI 사진이 다른 사람 것이라고 의혹이 제기된 것이고, 이것이 허위사실이고 명예훼손이라고 박원순 측에서 고소를 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으며 피고인들이 박주신을 증인으로 신청하고 공개재신검을 통하여 밝히자고 주장을 하는 것을 어떻게 법원에서 기존 서류로 재검증을 해서 판단의 근거로 삼겠다는 것인가?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의혹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일인데 법원의 무능력으로 어렵게 처리를 하고 있다고 본다. 박원순 아들을 강제로 소환을 해서 공개 신체검사를 받게 하면 시시비비가 바로 가려질 것인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법원에서 출두하라고 요구서를 보내면 박원순 아들처럼 일반 국민들도 출두할 수 없다고 하면 출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박원순 측에서 주장하는 불출석 이유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

 

그것은 박원순 측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을 피고들이 믿을 수 없다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 아닌가? 박원순 측에서 국가기관이 병역의혹은 허위라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으므로 재판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고 강제소환도 추진할 수 있는데, 어째서 박원순 아들은 강제소환을 한 번도 추진하지 않고 불출석하겠다는 통보로 재판을 결정하려 하는 것인가?

 

지금 박원순 아들의 병역의혹을 제기하여 고소를 당한 분들은 전부 국가기관과 세브란스 병원도 믿지 못하겠으니 박원순 아들을 법원에서 공개신체검사를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달라는 것인데, 법원이 어째서 박원순 측에서 불출석하겠다고 한다고 피고인들이 믿을 수 없다는 자료들로 재판의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것인가?

 

현재 대한의협 산하 대한영상의학회가 박원순 아들 주신씨의 척추 MRI 6건이 모두 주신씨와 동일인물이라고 최종 결론을 내려진 상황인데 무슨 옛 자료들로 재검증을 한다는 것인가?

 

이 문제를 법원에서 제대로 풀기 위해서는 박원순 아들을 강제로 소환해서 공개재신검을 통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 의혹이 제대로 풀릴 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재판부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겁을 먹고 봐주기 판결을 한 것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현재 혹자들은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검찰이나 법원이 다 겁을 먹고 있다고도 하고, 검사와 판사직을 그만두면 민변에 들어가기 위해 보험을 들어 놓기 위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을 쉽게 조사와 재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들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다.

 

또 어느 혹자들은 차기 권력이 될 수 있으므로 쉽게 조사와 재판을 하려고 들지 않고 있다고도 한다. 이런 시중에 돌아다니는 소문들이 사실이라도 되는 것인지 한 번도 강제소환을 추진하지 않고 재판을 박원순 시장의 뜻대로 재판을 종결지려고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에서 박원순 부자에게 누가 법위에 군림해도 된다고 했는가? 대한민국 헌법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놓고서 어째서 박원순 부자에게는 일반 국민들과 다르게 법위에 군림하게 하는 것인가?

 

박원순 아들이 법원의 증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 국가기관에서 결론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증인 출석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은 정당한 사유라고 강제소환도 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겠다는 것인가?

 

아마 박원순 아들을 증인으로 소환하여 공개재신검을 통하지 않고 재판부가 옛 자료들로 판결을 한다면 국민들은 전부 박원순 아들이 진짜 병역비리 혐의가 있다고 믿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재판부는 박원순 부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아들을 강제로 소환해서 공개재신검을 통하여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