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통진당 해산 불복집회 물대포로 막아라!

도형 김민상 2014. 12. 23.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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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검찰과 경찰 공권력이 통진당에 의해 죽은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에 따른 불복 시위와 국회에서 기자회견에 대해 검찰과 경찰 그리고 국회사무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현행법상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돼 있다는데 통진당 해산 규탄시위를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게 한단 말인가?

 

이러니 대한민국 공권력이 무너졌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이 법대로 하지 못하고 주저주저 눈치나 보니깐 대한민국에서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었고, 법보다 주먹이 앞선지 오래되었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에 불법 행위가 잇따르고 있는데 검찰과 경찰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국회에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한 통진당 전 의원들이 '통진당 의원직 상실 무효'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하는 국회사무처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한국진보연대가 주최한 민주수호 국민대회에서 헌법재판소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고 조선일보가 12월 21일 보도하였다. 현행법상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나 시위는 금지돼 있다는데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을 비난하는 발언들이 집회에서 쏟아지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한국진보연대가 말하는 민주수호라는 것이 통진당의 진보적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까? 헌재에서 진보적 민주주의의 실현은 북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말하는 것이라 보고서 통진당 해산을 결정하는데 단초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들은 아직도 진보적 민주주의를 수호한다는 집회를 하고 있다.

 

한국진보연대 대표인 박성운은 "해산해야 할 것은 진보정당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공개적으로 대놓고 뻔뻔하게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헌법재판소가 해체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 이것은 명백하게 현행법상 해산된 정당의 목적을 위한 집회이며 시위인데도 불구하고 시위 현장에 있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통진당과 함께 역사속으로 사라져야 할 통진당 전 국회의원들도 법적으로 국회에서 방을 빼라고 준 일주일 유예기간을 이용하여 국회 내 전 통진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을 무효라는 기자회견을 열면서 국회를 공개적으로 헌재 결정의 불복의 장을 만들었다.

 

통진당 해산 규탄 집회에 대해 검찰과 경찰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자 이제사 검찰은 '통진당 해산 관련' 불법 집회에 대해 엄벌할 방침임을 강조하고 나왔다. 언제나 죽은 자식 불알 만지는 뒷북치기이다.

 

경찰은 관련자 사법처리를 위해 집회 채증 영상을 바탕으로 불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나오니 이래서야 어디 공권력의 명이 서겠는가? 국회사무처도 전 통진당 소속 전 국회의원들이 국회 전 통진당 원내대표 사무실에서 헌재의 의원직 상실 결정이 무효라는 기자회견을 갖게 만들어서 헌재의 결정에 불복의 장으로 이용되게 하였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저들이 민주주의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진보적 민주주의(사회인민민주주의)가 죽었다는 것으로 이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당연히 죽어야 할 민주주의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사회인민민주주의가 죽었다고 집회를 열게 하는 공권력은 대오각성해야 한다.

 

그리고 통진당 해산은 국민 10명 중에 6명이 잘한 것이라고 찬성을 하고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는 헌재의 통진당 해산 결정이 있었던 지난 19일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올바른 결정'이라는 의견이 60.7%로 '무리한 결정'이라는 답변 20.8%의 2배를 웃돌게 나왔다.

 

이렇게 국민 60% 이상이 헌재의 통진당 해산을 잘한 결정이라고 하는데, 왜 검찰과 경찰이 이들의 불법집회를 강력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눈치만 본단 말인가? 그리고 국회사무처도 왜 이들에게 국회에서 속히 방을 빼라고 못하고 국회에서 '의원직 상실 무효 기자회견'을 하게 내버려 두는 것인가? 

 

이제 검찰과 경찰은 구 통진당 세력들이 서울 한복판에서 집회에 대한 신청을 불허하고 강력하게 물대포로 막아서기 바란다.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전복시켜서 진보적 민주주의(사회인민민주주의)를 실현시키겠다는 구 통진당 세력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누리게 해서야 되겠는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진보적 민주주의의 추종 세력은 대한민국에서 각종 법으로 보호하며 자유를 누리게 해서는 안 된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 보호 자유, 통신 비밀의 자유 등을 누리게 해서는 안 되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으로도 차별을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에 해악을 끼치고 적에게 이롭게 하는 종북들과 그 추종세력들에게는 대한민국에서 법으로 자유를 누리게 보호하면 안 된다.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를 지키며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만 대한민국 법으로 각종 자유를 누리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진보적 민주주의(사회인민민주주의)가 죽었다고 대한민국 정부를 규탄하는 세력들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들에게 대한민국 법으로 자유를 누리게 보호하는 것은 언어도단 아닙니까. 그죠?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