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은 대한민국 정치 현실에서 맞지 않는 법이다.
국회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을 정해 놓고서 이것을 운영할 그릇이 부족한 인물들이 무슨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협의 통과를 원칙으로 한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여야 정치권이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할만큼 성숙한 의원이 필자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적어도 국회선진화법을 운영하려면 극단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 문화가 정착한 다음에 국회선진화법을 운영해야 하는데 현재 여야 정치권은 모 아니면 도 라는 정치 문화로 어떻게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하겠다고 정치선진화법을 덜컹 만들어놓고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지 모르겠다.
국회선진화법을 여야가 합의하여 만들었으면 국회를 대화와 타협의 순기능을 만들어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법이 오히려 대화와 타협의 순기능을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국회 기능을 마비 시키고 식물국회를 만들어 국회가 아무것도 못하면서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들로 추락하고 말았다.
아무리 좋은 제도를 만들어 놓아도 그것을 운영할 그릇들이 안 되었다면 그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그 제도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이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에서 싸움질을 방지하겠다고 만든 법안이이나 이 법안의 순기능을 살리지 못하고 무능한 국회, 식물국회 , 무노동을 하게 만드는 역기능 노릇을 하고 있으니 개정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는가?
새누리당에서 이 법안을 제정할 때 반대한 의원들이 많았다. 그 분들이야 말로 국회의원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 이 법의 개정을 찬성한 분들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정치 현실을 한치 앞도 내다 보지 못하는 인물들이 무슨 국회의원 자격이 있단 말인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 놓고서 국회에서 싸움질을 멈추게 했다고 자랑질 하던 사람이 경기도지사가 되었으니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겠는가? 국회에서 싸움질을 하던 시기는 그래도 국회가 이처럼 오랜 시기 동안 무노동 식물국회 노릇은 하지 않았다.
이 법안 아무리 좋아도 순가능을 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개정을 고려해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러나 이 법의 개정을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으니 이들은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국회의원이라고 놀고 먹자는 놀부 심보 국회의원이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국회선진화법은 입법기능을 마비시키고 사실상 정책 실행을 방해하면서 식물국회와 식물정부를 만듦으로써 명칭과 달리 국회 퇴행을 부추기는 문제투성이의 법이자 국회후진화법으로 확인됐다"며 법 개정 의지를 피력했다.
그는 "지난 150여일 동안 반복되는 국회 파행으로 시급한 민생법안을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해 국민적 비판과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며 "국민의 마음이 비판을 넘어 국회에 대한 만성적 피로와 불신, 외면으로 심지어 국회 해산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현실을 정치권은 무겁게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다수결의 원칙이라는 민주주의 기본적 틀을 깨고 국회의 손발을 꽁꽁 묶을 것이라 우려했는데 현실로 나타났다"며 "선의의 취지로 도입된 법안이라도 현실과 부합하지 않고 국민의 삶을 힘들게 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은 국회후진화법이다. 현재처럼 야당이 반대하면 식물국회, 식물정부, 국민만 피로하게 만드는 법안이다. 국민들만 손해보는 법안이 바로 국회선진화법이고 국회의원들은 놀고 먹는 밥버리지 노릇만 하게 만드는 법으로 국회의원들만 좋은 법안이다.
새누리당이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회선진화법과 관련해 국회의장을 상대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방침이라니 다행이다. 국회선진화법으로 발이 묶인 국민을 위한 민생관련 법안들이 얼마나 많은가?
새민련은 국민을 위한 민생법안은 안중에도 없고 세월호 특별법 처리 우선을 놓고 자중지란에 빠져서 당이 깨질 지경까지 왔다. 이렇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특정인들만 위한 정치를 하다 자중지란에 빠진 야당과 무슨 대화와 타협이 이루어지겠는가?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은 "국회의장께 오랫동안 표결이 지연되고 있는 여러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조속한 시일내에 표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그것이 안되면 국회의장을 상대로 국회 본회의에 있어서의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침해를 이유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선진화법은 악법 중에 악법이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에 있다. 상대 정책에 대해서 격렬하게 토론을 하고서 합의에 이르지 않으면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이다. 이것을 60% 찬성으로 하는 것은 민주주의 정치를 훼손한 것이다.
또한 헌법 제 49조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는 과반수를 위반한 것으로 위헌의 소지가 높다. 그러므로 국회선진화법 개정을 위하여 여러 수를 고려해서 반드시 개정시켜야 한다.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과 과분수를 반드시 회복시켜 놓아야 나라가 평안할 것이며, 국민들의 삶은 운택하여 질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회선진화법은 국회의원들을 놀고 먹게 하는 무노동 유임금 법안이고 국민에게는 손해만 끼치는 법안으로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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