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먹지 말게 하라고 했다.
국회의원들이 있으면 무엇하나, 일도 하지 않고 세비만 축내고 있는데, 일도 하지 않으면서 밥만 축내는 밥버러지들 노릇만 하는 국회의원들 이제는 국민들에게 더이상 밉보이는 짓을 그만하라!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이 진짜 밥을 못 먹게 만들 수도 있다.
경기도지사인 남경필은 자기가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어서 싸우지 않는 국회를 만들었다고 자랑질을 한참 하였다. 국회에서 여야간 싸움질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서로 지지를 받는 국민들이 다르고 또 대변하는 국민들이 다르기 때문에 지지하는 국민들 욕구를 채워주려면 여야간은 당연히 국회에서 싸움질을 해야 한다.
여야를 지지하는 국민들 성향이 다르다, 그리고 정당은 자기들을 지지하는 국민을 대변해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국회에서 싸움질도 하지 않고 좋은게 좋은 것이라고 합의 처리만 한다면 여야가 존재할 필요할 없는 것이다.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하는 싸움질은 당연히 하면 안 된다. 그러나 정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정책을 가지고 논쟁을 하다보면 치열하게 여야간 고성도 오가고 싸울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을 싸움이라고 하지 말자며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다고 여야간 국회에서 싸움이 멈추었는가? 답은 그것은 아니라고 본다. 그렇다면 싸움질은 싸움질대로 하면서 민주주의 꽃인 다수결 원칙 50%를 부정한 국회선진화법은 당연히 사라져야 할 법안이다.
국회선진화법이 없던 시절에는 싸움질을 하던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 본회의가 되든 간에 지금처럼 일도 하지 않으면서 세비만 받아드시는 짓은 하지 않았다. 일반 국민들에겐 국회의원들이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시켜 놓았으나 정작 국회의원들은 무노동하면서 임금을 잘도 받아쳐드시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어서 법안을 하나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서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드신다. 이것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밥도 먹지 못하게 하란 말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것이다. 일은 하지 않고 세비는 꼬박꼬박 받아쳐드시는 국회의원들은 하늘에서 내린 직업이 아니다.
2012년 5월에 새누리당 황우여 현 교육부 장관, 남경필 현 경기도지사의 주도로 국회선진화법이 만들어졌다. 이 법으로 인하여 국회는 식물국회가 되었고, 불임국회, 무능한 국회, 무노동하면서 세비만 받아쳐드시는 국회가 되었다.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대한민국 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고, 소수 야당에게 다수의 여당이 결재를 받으려 다니는 짓을 해야 한다.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 것도 못하고 손발을 내려 놓고 소수의 결재만 떨어지기를 다수가 기다려야 한다.
즉 감나무 밑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짓을 다수가 해야 한다. 소수가 반대하면 아무것도 못하는 정치는 민주주의 정치가 아니고 소수 독재 정치를 하는 것이다. 소수에게 결재를 받아야 하는 정치를 하면서 왜 다수당이 되려고 선거 때만 되면 야단법석을 떤단 말인가?
새누리당이 주도해서 만든 국회선진화으로 인하여 다수당이 되고서도 맨날 소수당에게 결재를 받으러 다니는 짓을 이제는 못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 개정에 속도를 낸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나 먼저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을 주도해서 만든 당내 인물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꽃은 다수결 원칙이다. 여야간 정책을 놓고서 치열하게 논쟁을 한 후 합의를 도출하려고 시도를 하되 합의가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의하여 다수결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정치 방식이다. 100% 만장일치 찬성으로 통과되는 법안은 북한에서나 가능한 것이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서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을 국회 재적의원 ⅔ 이상 60% 찬성으로 정하여 싸움을 하지 않고 통과를 시키겠다는 것은 공산주의 국회에서나 가능한 짓이다. 국회에서부터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든 것부터가 이상한 짓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 정치에서 어떻게 60%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고 보고 국회선진화법을 만들었단 말인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 법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싸움질을 멈추게 했다고 자랑질 하는 남경필과 황우여에게 책임도 묻지 않고 그냥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선진화법은 분명히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의장이 말한대로 국회 재적의원 60% 찬성으로 정한 것은 헌법 49조에 반하는 짓이다. 헌법 49조는 '국회는 헌법 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한 부분을 국회선진화법은 위반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이번에 반드시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켜야 한다.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가 없으면 헌법재판소에 위험심판을 청구하서 50% 다수결 원칙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또한 이참에 식물국회를 만드는 조항을 다 개정하고 거기에 한가지 더 보태서 간첩잡는 기관들도 옛날로 돌려놓으면 참 좋겠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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