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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첩 잡는 수사를 기피하게 만든 좌빨 판사?

도형 김민상 2014. 9. 1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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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빨 판사들로 인해 공안수사 관계자들이 종북과 간첩 관련 수사를 기피한단다.

 

호시탐탐 남침을 노리는 사회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공산주의 국가와 남북으로 분단 된 대한민국 공안 검사와 공안경찰 수사관이나 국정원 요원들이 북한에서 파견한 간첩과 자생적인 종북활동을 하는 종북간첩들을 잡는 수사를 기피하고 있다니 이게 웬일인가?

 

공안수사 경력 20년의 베테랑 경찰 관계자는 "유우성 사건 이후로 공안수사는 완전히 죽어버렸다"며 "공안 수사관들이 요즘만큼 사기가 저하된 적은 처음"이라고 하면서 그는 "지금은 검찰도 국정원도 '웬만하면 종북사건은 건드리지 말자"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한때 동지였던 우리가 지금은 각자도생(各自圖生)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국정원 관계자도 공안 수사에 어려움을 이같이 말했다. "예전에는 영장을 발부하는 판사를 신경썼는데, 지금은 한때 수사파트너였던 검찰을 통과하는 것이 더 고민"이라며 "요즘 10건의 공안 사건을 가지고 검찰에 가면, 9건 정도는 '빠꾸'를 먹는다"고 했다고 조선일보가 11일 보도하였다. 

 

검찰이 국보법 위반 사건 수사에 신중을 기하다 못해 너무 주춤거린다는 것이고 국정원도 마찬가지로 공안수사에 위축된 것은 마찬가지라고 한다. 한 경찰 관계자는 "국정원도 몸조심을 너무 해 공조수사를 벌이기 어려울 때가 많다"며 "최근 경찰이 독자 수사를 하는 것도 그런 분위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이것이 바로 시중에 떠도는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여 사법고시에 합격한 판사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현재 대한민국은 분단국가이다. 그것도 사상과 이념으로 분단이 된 국가에서 종북들은 간첩잡는 국가보안법을 철폐를 즐기차게 요구하여 왔으며 폐쇄가 안 되니 판사들이 스스로 국보법 위반자에 무죄를 선고하여 폐쇄 효과를 주고 있다. 

 

공안 사건은 첩보, 과거의 이력, 각종 기록물과 소집품을 수집한 다음에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사건으로 검찰의 지휘를 받아 국정원의 정보력과 경찰의 기동력을 더해서 은밀하게 움직이어야만 간첩을 잡을 수 있다. 

 

누가 간첩이라는 정황의 첩보가 있으면 은밀하게 각종 증거를 확보하기 위하여 수사만 1년이 걸리고, 혐의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은 5년까기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고 공안 수사 관계자들은 전한다. 이렇게 어렵게 잡은 간첩에 대해서 좌빨 판사들이 증거가 부실하다고 무죄 석방을 시키고 있는 것이 작금의 간첩 사건이다.

 

유우성을 간첩 혐의로 기소했지만 민변이 개입하여 자기가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면서 간첩이라고 증거로 제출한 중국 공안 당국 문서가 나중에 가짜로 드러나 무죄로 선고된 이후 검사도 정직 처분을 받고 공안수사의 중추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장도 감봉 처분의 징계를 받다보니 공안 수사관들이 위축이 되어서 올해 들어서 공안 사건 수사를 꺼리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한다. 

 

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람은 이명박 정부에선 2008년 31명, 2009년 40명, 2010년 60명, 2011년 74명, 2012년 9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박근혜 정부에서 2013년에 108명을 기점으로 2014년 현재까지 23명으로 확 줄어든 것이 국가보안법 사범에 대해서 공안수사관들이 수사에 기피한다는 증거일 것이다.

 

간첩들이 무죄를 받게 되는 결정적인 이유는 자기가 진술한 진술서도 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만나고나면 다 번복을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서 직파한 간첩이라고 기소되었던 홍모라는 자도 국정원에서 12차례, 검사에게 8차례 피의자 신문을 받으면서 일관되게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민변 소속의 변호사 장경욱·김진형 변호사를 3월 27일 만나고부터 감금 상태에서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번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결국 좌빨 재판부는 민변의 주장을 인정하여 홍모라는 자의 진술의 증거 능력을 전부 인정하지 않았다. 민변 소속의 장경욱 변호사는 간첩 혐의자들의 변호를 맡는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06년 일심회 간첩단 사건, 20011년 왕재산 간첩 사건, 유우성 사건, 홍모 라는 북한 직파 간첩 사건까지 도 맡아왔다.

 

국정원 관계자는 "간첩 증거가 있는데, 절차 따지다가 몇 개월씩 허비하는 경우가 많다"며 "증거의 적법·위법 여부를 따지는 사이 간첩 사건의 본질이 흐러지고 있다"고 말했다. 간첩 사건을 법원에서 증거를 가지고 적법·위법 따지는 사이에 간첩들은 민변 변호사들과 입을 맞춰서 증거인물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 판사들이 간첩을 잡는 수사요원들에 대해서 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수사를 기피하게 하는 것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민변 출신으로 간첩들의 전문 변호인 역할을 하는 장경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독일 포츠담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 참석해 북한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의 인사들과 사전허가 없이 접촉해 고발을 당한 인사이다.

 

좌빨 판사와 좌빨 변호사가 간첩에게 무죄 판결을 하게 하면서 간첩 잡는 요원들을 징계받게 하는 나라 정말 희망이 없는 나라이다. 고양시에서는 인공기가 거리 한 복판에 걸렸다고 한다. 이대로 가다가는 대한민국 서울 광화문 한 복판에도 인공기가 걸리는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북한 간첩들이 우굴거리는데도 공안수사관들이 징계가 두려워서 그리고 좌빨 판사들이 무죄 선고를 내릴 것이 뻔하므로 간첩 잡는 일을 소홀히 하는 날이 이미 왔고. 간첩들이 판을 치는 세상이 곧 오게 될 것이 눈에 선하게 보인다.  

 

간첩들이 스스로 작성한 진술서도 믿지 못하면서 증거를 운운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리는 좌빨 판사들을 법원에서 내쫓아야만  대한민국에서 간첩이 없는 세상이 되고 국민대통합도 이루어질 것이다.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대통합을 외쳐도 간첩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판사와 이들을 변호하는 민변이 있는한 국민대통합은 요원하여질 뿐이다. 간첩 잡는 공안 요원들이 징계를 받을까봐 사명감을 포기하고 수사를 기피하게 만드는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본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