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판사들 계속 이런 판결해도 되는 겁니까?

도형 김민상 2014. 9. 20.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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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판사들에 대해 국민들은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할 것같다. 

 

1심 유죄 판결도 2심 가면 전혀 다른 무죄 판결이 나오고, 경찰과 검찰이 간첩을 체포하여 수사를 하여 법원에 구속 신청을 하면 증거 부족이라고 무죄 석방하고, 반정부 종북좌파들에 대하여는 거의가 다 무죄이거나 형량을 확 줄이는 판결을 내리는 판사들 국민들은 믿을 수 없다.

 

전교조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또 내렸다. 이에 따라 고등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합법적 노조 지위를 또 얻게 되었다. 서울 고등법원 행정7부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교조는 교원노조법을 위반하고 해직교사를 그대로 조합원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서 고용부가 해직교사에 대한 조합원 지위를 박탈하라는 시정 명령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가 시정을 요구한 내용을 30일 안에 이행하지 않으면 노조가 아님을 통보한다라는 규정을 적용해 지난해 10월 24일 법외 노조로 통보를 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법외노조 통보를 받은 다음날 바로 서울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외노조가 유예되었다 그리고 2014년 6월 19일 1심 재판부의 판결로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었다. 

 

1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조로 보지 않는다'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근로자 노조의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고 전제한 뒤, "전교조는 노동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

 

해직교원 9명은 부당해고 교원이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선고받아 당연 퇴직됐거나 해임처분 소송을 제기해 패소 판결로 확정된 자이므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이 사건 통보가 비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전교조 패소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전교조는 1심 판결을 받은 후 다시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2부(이승한 부장판사)는 전교조가 6월 23일 낸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6월 30일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이 이미 1심 선고된 사건이라는 점을 감안해 심리기일을 잡지 않고 서류만으로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을 전교조가 항소를 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7부 (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1심에서 기각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서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정지시켰다.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전교조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2심 재판부가 번복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해서 2심 확정 판결전 때까지 법외노조가 아니라고 전교조 편을 드는 판사들을 국민들은 믿을 수가 없다. 

 

간첩을 잡아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무죄 석방, 1심에서 기각한 판결도 2심에서 뒤집어 살려주는 판결로 일관하는 판사들을 국민들이 언제까지 두고봐야 한단 말인가? 이제는 판사도 국민들이 골라서 재판을 받겠다고 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었다.

 

종북좌파 세력과 반정부 세력에게 유리하게 판결해주는 판사들을 이제는 국민들이 재판부 기피신청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 이래 놓고서 법치주의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판사 개인 정치 성향따라서 뒤죽박죽으로 판결을 내리고 있는데 법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겠는가?

 

혹자들은 대한민국에서 법치가 죽었다고 한다. 떼법이 헌법 위에 존재하고, 폭력이 법 앞에 존재하고, 무력시위가 공권력을 이기고, 불법을 자행하면서 정의를 부르짖고, 판사들은 개인 이념과 정치성향 따라서 판결을 멋대로 하고 있으므로 대한민국 법치는 죽었다고 한다.

 

전교조들이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2심 재판부에 냈으면 1심 재판부대로 기각을 시키고 법외노조인지 아닌지만 속히 가려서 확정 판결을 내리면 되는 것인데 2심 재판부가 1심에서 기각시킨 법외노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짓을 하는 것인지 참으로 이상하다.

 

국민들은 전교조를 해산시키기를 원한다. 전교조가 정치 중립을 위반하고 계속적으로 정치적으로 반정부 성향의 교육을 하면서 어린 학생들의 영혼에 반정부 좌파 세뇌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국민 대부분들은 생각을 하고 전교조가 교단에 있는 한 이 나라는 미래가 없다고까지 한다.  

 

이런 판단 정도는 고등법원 판사라면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일반 국민들과 1심 판사들 만큼도 판단을 못하면서 어찌 사법고시는 합격해서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까지 올라간 것인지 도통 이해가 안 된다. 

 

전교조는 학생들에게 백해무익한 단체이다. 이런 단체에 대해서 서울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라는 분이 1심 재판부가 기각한 사안에 대해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의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들인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보시기 바란다.

 

그냥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2심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인용했다고 하는 것으로는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주지 못한다. 무슨 이유로 1심 재판부에서 기각시킨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을 받아 들인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에게 소상히 밝히고 그렇지 못하면 법복을 벗으시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