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종북 표현 정치인은 무죄, 국민은 유죄?

도형 김민상 2014. 8. 1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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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에게 종북이란 표현이 정치인은 무죄, 국민은 유죄 형평성이 결여됐다.

 

이정희 부부에게 다같이 종북이라고 표현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고의영 부장판사는 다르게 판결을 내렸다. 파급력이 큰 정치인에게는 일심 판결을 뒤집어 무죄를 판결하고 힘없는 국민들과 언론인들에게는 종북이란 표현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다.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란 말을 고의영 판사가 새로 만들어냈다. 그동안은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만 등장했었는데, 이정희로 인하여 이제는 유권무죄(有權無罪).무권유죄(無權有罪)에 보수유죄(保守有罪), 종북무죄(從北無罪) 라는 용어까지 등장하게 되었다.

 

종북에 대해 고의영 판사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이중잣대 판결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지 누구를 끌고 들어가는 물귀신 작전은 전혀 아니다. 필자는 위에서 말한 무죄를 받게 되는 경우에 아무데도 끼지 못하는 그냥 평범한 보수주의자이며 종북들의 활동을 막아내는 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온 폄범한 국민이다.

 

당시 새누리당 선대위 이상일 의원도 1심에서는 필자와 같이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며 800만원을 선고하였다. 필자는 55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1심에서 판결을 받고 다같이 항소하여 2심 재판부에서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에게는 무죄를 선고하고 필자에게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를 하였다.

 

바로 이 부분이 고의영 판사의 유권무죄(有權無罪), 무권유죄(無權有罪)로 이중잣대의 판결을 했다는 것이다. 고의영 판사가 이상일 새누리당 전 대변인에게는 "정당의 특성상 어느 정도 과장되거나 수사적 표현은 허용할 수 있다"며 "정당과 정당인의 표현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며 불법 행위로 볼 수 없다고 무죄를 판결했다.

 

공자 앞에서 논어를 논하는 것이지만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다.

 

고의영 판사는 이정희 종북이란 표현의 손해배상 심판에서 헌법 제11조 1항을 위반하여 판결을 한 것이다. 판사가 어떻게 헌법을 부정하면서 억지로 짜맞추기식의 이중잣대로 판결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그 사상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치인은 종북이란 표현을 해도 자유가 보장되고 국민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법 조항이 어디 있는지 고의영 판사는 내놓아 보기 바란다. 헌법 제21조 1항에 의하면 '모든 국민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지 정치인만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는 법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판사 앞에 법 조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은 미안한 일이지만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정치인은 되고 국민은 안 된다는 논리를 적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본다. 이것은 형평성과 평등권을 무시한 판결이라고 본다. 

 

8월 18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전직 대법관들은 '이정희 종북 지적 명예훼손 판결'에 대하여 비판을 가하고 있다. 정치인이 가진 영향력이 클수록 광법위하게 문제제기를 허용돼야 한다고 전직 대법관들은 주장하고 있다.

 

2002년 대법원 판례는 '정치인이 가진 국가·사회적 영향력이 크면 클수록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국가의 운명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그 존재가 가진 정치적 이념은 더욱 철저히 공개되고 검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문이나 의혹은 광범위하게 문제 제기가 허용되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의영 판사는 종북이란 표현의 자유를 봉쇄하기로 결론을 내려놓고서 "종북이나 주사파에 대한 의혹 제기는 일반적인 정치 이념의 경우보다 신중함과 엄격함이 요구된다"고 "판례를 거꾸로 해석해 사실상 언로를 봉쇄한 판결"이라고 대법관 출신들이 비판을 했다.  

 

C 변호사도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북한에 동조하는 세력들에 대해 정체성이나 활동에 대한 의혹 제기는 원천적으로 봉쇄돼버리고, 국가 안위를 해치는 위험성이 있더라도 국민은 의혹 제기조차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으로 방치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정희 종북이란 표현에 대해 고의영 판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일부 피고들에게만 물은 것은 피고들에게 괘심죄를 적용하여 이중잣대로 판결한 것으로 형평성이 결여되였다. 재판부가 결론을 내려놓고 대법원 판례를 끼워 맞춰 판결을 한 것은 마땅히 비판을 받을 짓을 한 것이다.

 

대법원장은 이런 좌편향 종북판사들을 이제는 사법부에서 내쫓아야 할 때가 되었다.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자기 정치 이념따라서 형평성에 맞지 않게 이중잣대로 판결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사법부가 좌편향 종북판사들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국민들의 사법부 판결에 대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날 수도 있음을 대법원장은 바로 아셔야 할 것이다. 계속 종북 행위자의 봐주기 판결이 이어지고 애국 보수세력의 종북이란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짓을 한다면 국민들이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