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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심판 통진당에 160여억원 지급 너무했다.

도형 김민상 2014. 8.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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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 심판을 청구한 통진당에 국고 보조금 지급말라!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헌법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한 통진당에 계속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주 잘못되었다. 2011년 통진당이 창당 된 이후 국가에서 국고 보조금을 160여억원이나 지급하여 왔다고 조선일보가 8월 15일 보도하였다.

 

해산 심판이 청구 된 이후에도 20억 7천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4분기에 또 7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란다. 정부에서 헌법 재판소에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서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통진당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을 3013년 11월 5일 해산 심판 청구와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청구를 했다. 그러나 헌법 재판관들은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하지만 정당활동을 정지해야만 하는 시급한 문제인지에 대해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하고서 현재까지 통진당의 정당활동 금지 가처분을 결정하지 않고 있다.

 

헌재의 직무유기로 인하여 국민들의 혈세가 통진당에 올해만 보조금으로 20억 7000만원이 지급되었다고 한다. 통진당은 올해 6·4 지방선거 때도 선거 보조금으로 32억원을 챙기고서 후보자들이 줄줄이 사퇴를 하는 짓을 하여 선거 보조금만 받아 챙기는 '먹튀'짓을 하고 있다.

 

민노당 창당 때부터 따지면 300억원에 가까운 국민 혈세를 종북정당인 통진당에 지급했다니 이게 말이 되는 것인가? 어째서 헌법 재판관들은 통진당의 해산 심판도 하지 않고,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는 것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통진당 의원에게 연간 6억 4000만원의 세비가 계속 지급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되어 2심에서까지 9년형의 선고를 받았는데도 의원직은 그대로 유지되어 국민의 혈세를 배달 5400여만원씩 지급 받고 있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보다 이 법을 속히 개정해야 할 것이다. 정당 국고 보조금 지급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서 정당 해산 심판이 결정되면 그동안 정부에서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고, 선거입후보자가 중간에 사퇴하면 즉시 선거보조금도 환수하고, 의원이 1심에서만 형이 확정되는 순간 의원에게 지급되던 모든 것을 중단시키는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런 법을 만들기에 올인은 하지 않고 국민들의 감정은 고려하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이나 만들려고 하는 국회는 해산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무능국회를 두지 말고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때그때 필요한 것을 다루게 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세상에 통진당 해산 심판을 청구한지가 얼마인데 박근혜 정부 끝나면 그때가서 처리할 것인지 헌법재판관들의 소위가 의심스럽다. 통진당 해산 심판 청구는 바로 결론을 내리지 못하더라도 통진당의 정당활동 정지 가처분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헌법재판소는 국민의 혈세를 법을 이용하여 횡령 하는 짓을 하는  통진당의 정당 활동을 왜 정지시키지 못해서 국민의 혈세를 일년에 27여억원 이상씩 횡령하게 하는 것인가? 그리고 선거 때는 더 많은 돈을 횡령하게 하는 것인지 참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  

 

반정부 운동만 하고 내란을 선동하는 의원이 소속된 통진당을 왜 헌법재판소는 정당활동 정치 가처분 결정도 못하고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심판을 청구했는데도 결정을 못하고 직무유기만 하는 행위가 무엇이란 말인가?  

 

내란선동 범인 이석기도 대법원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하면서 매달 5400여만원의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 드시게 하고, 종북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분기마다 보조금으로 6억9000만원 씩 지급을 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이란 말인가?

 

국회는 속히 정당관련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정부에서 정당 해산 심판을 청구하면 먼저 정당활동 정지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서 통진당처럼 정부에서 해산을 청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당 보조금을 계속 지급받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정말 국민들은 화가 나서 국회를 해산하기를 바란다. 종북정당 노릇만 하면서 반정부 운동만 하고, 내란선동을 하는 정당에게 국민의 혈세를 300여억원을 정부에서 정당 보조금으로 지급했다니 어찌 화가 안 나겠는가? 

 

국회는 세월호 특별법보다 더 시급한 문제가 바로 백해무익한 종북정당에게 국고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는 법을 만드는 것이 시급한 것이 아닌가?

 

정부에서 종북정당이라고 해산 심판을 청구한 정당에게  국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시키게 하고, 의원이 일심에서 무슨 죄로든 징역형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모든 세비와 대우를 박탈하는 법을 먼저 만들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