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전과자 공천하는 이중 잣대에 국민들 뿔났다.

도형 김민상 2014. 7. 16.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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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인사청문회에선 도덕성 검증하고 국회의원 후보에 전과자들을 공천하다.

 

국회의원들 중에 전과자들이 너무 많다. 19대 국회의원 중에 20%가 전과자 출신이란다. 국회의원 300명 중에 60명이 전과자 출신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이번 7·30 보궐선거에서 정당 공천을 받은 후보자 44명 중에 24명(54.5%)이 전과 기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7월 15일 동아일보가 보도했다.

 

이번 7·30 보궐선거에 정당별로 보면 (새누리당 15명, 새민련 14명, 통진당 7명, 정의당 6명, 노동당 2명)으로 이 가운데 전과 기록이 있는 후보가 24명(54.5%)이나 된다. 이렇게 많은 전과자들을 공천하는 국회의원들이 내각의 인사청문회에서는 국무위원들의 도덕성을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이다. 국민의 대표가 전과자들이 되면 되겠는가? 아니 장관들이나 인사청문회 받는 고위정부 관료들에게는 엄격하게 도덕성을 따지는 분들이 정작 자기들은 전과자에 대하여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국회의원 공천을 한단 말인가?

 

이것은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이중플레이를 기가막히게 잘하는 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인물을 공천하는 것쯤이 상관이 없다는 것인지 정의당의 노희찬  (동작을) 후보와 새누리당 유의동 (경기 평택을), 홍철호 후보(경기 김포) 등 6명이 벌금형을 받았고, 새누리당 김제식 (서산-태안), 새민련의 조한기 후보도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 후보들이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적이 있다면 이것은 국회의원 될 자격이 없다고 본다. 이것은 남에겐 엄격하고 자신들에게 한없이 관대한 '이중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아무리 후보 신청이 없는 광주 지역이라지만 권은희 대항마로 사기 전과가 있는 송원기를 후보로 공천할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전남 (나주-화순)에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낸 김종우를 후보로 공천을 하는 것은 당선을 바라기 보다 공천을 했다는 것으로 위안을 삼으려는 짓이 아닌가? 

 

새민련은 아주 전과자 부대를 세워도 될 만큼 많은 전과자 출신들을 국민의 대표로 공천을 하였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최대 쟁점 지역인 서울 (동작을)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벌금 400만원을 낸 전과자 기동민을 공천하였다. 국민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국회의원에 공무집행방해 전과가 있는 후보를 공천하면 되겠는가?

 

새민련이 이번 보궐선거에서 공천한 전과자를 보면 ▶기동민(동작을) 공무집행방해 벌금 400만원, ▶박영순 (대덕) 근로기준법 위반 벌금 150만원, ▶한창희 (충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벌금 100만원, 서갑원 (순천-곡성) 정치자금법 위반 벌금 1200만원, ▶신정훈 (나주-화순) 보조금 예산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이런 전과자들을 공천한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

 

새민련의 (나주-화순) 신정훈 후보는 배임, 농지법 위반, 음주운전, 집시법 위반 등 5건의 전과가 있는 인물을 어떻게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에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국회의원들이나 공직 선거에 출마할 자격제한을 도입해야 할 시대가 왔다고 본다. 새누리당 텃밭인 영남이나, 새민련의 텃밭인 호남에서는 살인자나, 사기꾼이나, 조폭출신이나, 종북좌파로 활동을 하고 전향도 하지 않는 자나, 군대를 면제 받은 자나, 부정부패 전과자나, 성폭행자라도 사면 복권만 받아서 공천을 주면 국회의원이 되지 않는가?

 

파렴치한 전과자들이 국회의원 후보로 공천만 받으면 되는데 이들이 정부 고위직 인사청문회 등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덕성을 문제 삼아서 비판을 가하고 생매장을 시키지 않는가? 쉽게 말해서 똥 묻은 개가 재 묻은 개를 언제까지 나무라게 할 것인가?

 

그리므로 공직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제한을 도입하여 일차적으로 전과자들이 공직자에 진출하지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19대 새민련 국회의원 중에 44명이 전과자라고 한다. 이들 중에 22명이 국가보안법 위반과 반공법 위반의 반국가 범죄 전과자란다. 

 

대한민국에서 반정부 운동을 하던 인물들이 깃발만 꽂으면 당선되는 곳에 자격제한도 받지 않고 후보로 공천을 받아서 묻지마 식의 투표로 국회의원을 만들어주니 맨날 국회에서 싸움질만 하고 국회가 산으로 올라가서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한 국회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

 

19대 국회의원 300명 중에 전과자가 60명이나 되는데 그것이 모자라서 7·30 보궐선거에 각당이 후보를 44명 공천하면서 전과자 출신을 24명(54.5%)이나 공천을 한단 말인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도덕적이지 못하면서 누구의 검증을 한다고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청문회를 한단 말인가?

 

이제 국회의원이나 선거에 출마하는 모든 후보들에 대한 자격제한을 도입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전과자라는 것은 이미 대한민국 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자들에게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입법권을 줄수 있겠는가?

 

그리고 대한민국 법을 위반한 전과가 있는 자들에게 어떻게 국민들을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전과자들 중에 반국가 전과자와 파렴치한 전과자, 부정부패 전과자들 그리고 국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등등을 정해서 공직자 선거에 진출을 못하도록 막아야 할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