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은 자기가 가장 잘 안다는 법의 함정에 자기가 빠졌다.
곽노현은 후보매수 혐의를 핵심측근 회개책임자에게 이면합의 책임을 지우려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였지만 그 시도가 올가미가 되어 곽노현을 함정에 제대로 빠뜨렸다. 이런 것을 두고서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인가?.
곽노현이가 서울 법대 출신이고 방통대 법대 교수 출신으로 법률 전문가이다. 이런 자가 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자기가 함정에 빠지는 우를 범하고 말았다. 우선 후보직을 팔아 먹은 박명기가 어렵다고 하여 선의로 2억원을 주었다고 한 것까지는 좋다고 하자.
박명기가 자살까지 고려한다고 하여 선의로 2억을 주면서 그것이 곽노현이가 말하는 법보다 먼저 인정에 의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굳이 현금으로 몇 차례 돈 세탁을 하여 나뉘어서 친구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우는 범하지 않았을 것이다. 누가봐도 돈 세탁을 하여 친구에게 돈 전달을 시킨 것은 뒤가 구린 자들이 하는 행동으로 본다.
곽노현의 말대로 친척들의 돈을 유용해서 선의로 준 것이라면 수표로 주던지 계좌로 입금하면 될 것을 왜 돈 세탁 방법을 선택하여 친구에게 부탁을 하여 돈을 전달하게 했을까 하는 의문점이 남는다. 돈세탁을 했다는 것은 곽노현이가 선의로 준 돈이 아니라는 것을 시인해주는 증거이다.
그리고 곽노현의 핵심측근 회개책임자 이모씨가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자기와 박명기 측근인 양모씨와 후보를 사고팔기로 이면합의가 있었다고 시인을 하였다. 그리고 돈을 얼마 주기로 한 것은 민감한 사안이라 밝히기 곤란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자는 지금까지 도망자 신세로 활동하고 있다.
곽노현의 핵심측근 회개책임자 이모씨는 그리고 이 사실을 곽노현에게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면서 곽노현이가 10월 달에 이 사실을 알고서 거의 기겁을 하고 굉장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고 했다. 곽노현이가 회개책임자를 도피시키고 후보매수 혐의를 회개책임자에게 전가시키려는 꼬리자르기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법대 교수 출신이 이것도 모르면서 측근을 꼬리자르기를 섣불리 시도하다가 오히려 그 꼬리자르기가 바로 범죄혐의가 결정적으로 입증되는 우를 범했다. 곽노현이가 그들 말대로 처음에는 이 사실을 모르고 10월 달에 알았다고 하자.
곽노현이가 이 사실을 알고 '기겁할 정도로' 놀랐다고 회개책임자가 표현한 점을 비춰보면 금품 제공등의 내용이 포함되었고, 그 금액이 너무 커서 기겁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선거법 232조 1항2호에서는 곽노현의 회개책임자인 이씨가 후보를 사퇴한 데 대한 대가를 목적으로 후보자였던 자에게 이익이나 자리를 제공하는 약속을 해도 처벌토록 했다.
곽노현 선거 캠프의 회개책임자인 이씨가 상대 후보를 매수하고 자리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혐의가 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걸리기 때문에 곽노현이가 박명기에게 건네 준 2억원이 후보자 사퇴에 다른 대가로 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걸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곽노현이가 이면합의의 존재를 언제 알았든지 관계없이 처벌을 면키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또 곽노현의 공식 회개책임자가 선거법을 위반해서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곽노현의 교육감 당선이 무효가 된다.
선거법은 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교육감 본인이나 회개책임자 이씨 중 한 사람만 혐의가 인정돼도 곽노현은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곽노현은 핵심측근 공식 회개책임를 도피시키면서 말 맞추기를 시도하였고 회개책임자의 단독 책임으로 돌리고 곽노현은 빠져나가려 하였지만 이것이 도리어 곽노현의 목에 확실하게 올가매는 올가미가 되었다.
이제는 곽노현이의 구속은 시간 문제이므로 곽노현이는 스스로 사퇴하지 말고, 재판을 받아 선거 무효형의 선고를 받아서 국고 보조금 35억원을 돌려내야 할 것이다. 후보매수를 한 자는 패가망신을 당해야하므로, 곽노현은 절대로 사퇴하지 말고 끝까지 재판을 받아서 선거 무효형을 선고를 받으면 국고보조금 35억원을 북괴 종북좌파들이 보전해 준다고 했으니 검찰은 당장 구속하여 끝까지 재판을 받게해야 한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