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일부 단독 판사들이 신영철대법관을 명백한 재판권 침해 행위를 하였으니 사표내라고 법원 계시판에 강하게 글을 올리면서 촉발된 여론재판으로 한평생 법관으로 근무하신 분에게 직업의 자유를 박탈하는 멍에를 씌우려 하고 있다.
신영철대법관께서 중앙지방법원 원장 시절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통령 하야를 외친 촛불시위에서 체포된 불법폭력시위자들에게 재판을 빨리 진행시키라는 이메일을 보냈다고 한 판사가 폭로를 하면서 재판 관여냐 사법행정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냐를 놓고서 정치권까지 확대되면서 집요한 여론재판으로 단독판사회의까지 열리게 되었다.
단독 판사들에게 단독 재판권과 판결권이 있다면 신영철 대법관에게는 사법 행정권이 있었다 자기 관할 내에 있는 판사들에게 재판을 빨리 진행하라는 것이 명백한 재판권 침해 사유가 된다면 관할 법원장으로 판사들에게 재판에 관해서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진행사항도 지시하지 말라면 법원장이 할일이 무엇이란 말인가?
판사들에게 재판권이 있다면 법원장은 판사들을 감독할 권한이 있는것 아닌가? 판사에게 재판권이 중요하듯이 법원장의 행정 관리권도 중요한 것 아닌가? 그것을 놓고서 자기들에게 재판권만 침해 했다고 인생의 선배 법관의 선배의 직업 자유권까지 박탈하겠다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석연찮은 구석이 깔려 있는 것 같구나?
한 사람의 직업의 생사기로를 놓고서 판사들이 회의로 결정한다는 것은 교만한 행동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고 사법 행정권을 식물행정권을 만들겠다는 수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재판권 독립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사법행정권도 중요한 것이다 그럼 왜 부장판사 단독판사 판사로 직급을 만드느냐 그냥 전부 판사라고만 하면 될것을 판사도 직업이다 직급을 정하여 위계질서 즉 사법행정권을 확립하기 위하여 나누는것 아니냐
중앙지법 단독 판사회의에서 소속판사 1116명중 88명이 참석하여 사건을 임의 배당하고 이메일을 발송한 것은 재판권 간섭이고 사법행정권 남용이라고 결의를 했다 그렇다면 관할지방법원장의 직급이 왜 무엇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관할 지방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범위는 어디까지가 남용이 아니고 어디까지는 남용이라는 것이 먼저 논의되어야 하는것 아닌가?
단독판사에 사건을 임의로 배당하고 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라는 것이 사법행정권 남용이라면 무엇하러 법원장 직급을 두느냐 말이다 그냥 컴퓨터로 사건 배당하고 판사가 재판을 마냥 홀딩하거나 말거나 놔둔다면 이것이 제대로 사법행정이 이루어 졌다고 볼수 있겠나 사건을 단독부에 맡길 것인가 합의부에 맡길 것인가를 컴퓨터가 한다면 재판도 판사가 하지 말고 컴퓨터가 하게 하면 법대로 더 잘할수 있지 않겠나?
단독판사들의 신대법관 사퇴요구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으로 본인은 본다 지금까지 관행으로 이루어 지던 것을 왜 지금 이 시점에서만 문제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법부 전체에 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것을 판사들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사법부의 수장들이 지금의 정부와 코드가 다른 분들이 임기 보장을 이유로 코드도 다른데 자리를 고수하기 때문에 현정부와 코드가 같은 사람으로 인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하는 코드 반란을 일으키는 것이다. 이참에 사법부 행정수장이 관리 감독 상 책임을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법원장도 신열철 대법관과 동급으로 시퇴를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닌가?
사법 행정수장인 대법원장은 그 지휘 아래에서 잘못이 발생하면 전책임을 지는 것이 관례아닌가? 그런데 대법원장은 쑥 빼놓고서 신영철대법관만 사퇴를 요구하는 것이 심상치 않은 법관들의 행위라는 것이다 신영철대법관을 이명박정부에서 임명하였기 때문에 비토하는 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단독판사들은 신영철대법관 이외 이용훈 대법원장도 사표를 내라고 요구해야 맞다.
(사) 선진미래연대 www.mirae22.com 徒亨金玟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