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천주교는 헌법을 지켜라! 헌법 20조 2항에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헌법 20조 1항에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로 종교와 정치의 불간섭과 종교 자유를 헌법 조문으로 만들어 놓았다. 종교인들도 종교인이전에 국민의 한사람으로 대한민국 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분들이다. 대한민국.. 카테고리 없음 2010.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