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지금은 이재명 아니고, 이번에도 이번 김문수이다.

도형 김민상 2025. 5. 15.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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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독단으로 추진하는 법안들을 보면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국민들과는 상관 없고 모두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키면서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한 법안들이라고 가증스럽게 말을 하고 있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면소나 무죄를 위한 법안들을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 이 법안들을 보면 하이 히틀러, 김일성 아바이 동무, 스탈린이나, 레닌과 같은 독재자들을 위하여 만드는 법안들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민주당의 선거법 개정으로 면소 처리된다는 데 이래도 이재명을 지지하는 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인가 아니면 북조선 인민들인가? 법치를 받지 않겠다고 민주당 맘대로 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로 독재자들이 하는 짓이다.

 

민주당이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민주주의를 찾는 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민주당이란 당명이 부끄럽지 않는가? 지금은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이런 이재명을 위한 정당 민주당과 이재명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집권당이나 통치자를 절대로 하면 안 되므로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번 대선에서 이번에도 이번 김문수를 찍어 자유민주주의 지켜내야 한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14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찬성,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으로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판결을 받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향후 재판에서 ‘면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이 후보가 재판을 받게 된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정 자체가 법에서 삭제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에서 이 후보에게 불리한 판결이 나오자 하루 만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발의 일주일도 안 돼 소관위인 국회 행정안전위를 통과한 법 개정안은, 이날 법사위에서도 통과돼 본회의에 올랐다.

 

국민의힘은 법 개정안 처리에 강하게 반대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데, 이재명 한 사람은 예외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했고,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한 명을 위해 선거 제도를 다 망치겠다는 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