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탄핵을 남발한 야당의 직권남용에 대해서 탄핵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감사원장·서울중앙지검장·4차장검사·반부패2부장검사는 탄핵을 기각해야 하며 헌재는 이번 기회로 야권은 무차별 탄핵에 심판을 가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심판을 오는 13일 선고한다. 작년 12월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감사원장·검사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킨지 98일 만의 선고다.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주로 예상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밀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헌재는 11일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서울중앙지검 조상원 4차장검사·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 등 검사 3명에 대한 선고를 오는 13일 오전 10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야당은 최 원장을 탄핵소추하며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각종 정책에 대해 표적 감사를 했고, 김건희 여사 관여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과 관련해서는 부실 감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장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서는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을 탄핵 사유로 삼았다.
헌재는 최 원장 탄핵 심판 변론 준비 기일을 세 차례 진행하고 지난 12일 첫 변론을 3시간 15분 만에 마무리하고 변론 절차를 끝냈다. 최 원장은 최후 진술에서 “정치적 대립 속에서 탄핵 심판이 이어지며 장기간 직무가 정지돼 안타깝다”고 말했다.
검사 탄핵 심판도 세 차례 준비 기일을 거쳐 두 차례 정식 변론으로 종결됐다. 이 지검장은 최종 의견 진술에서 “사건 판단에 대한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헌법상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탄핵소추권을 저뿐만 아니라 차장·부장에게까지 사용하는 것은 (국회의) 권한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은 비상계엄과 무관하게 정치적 이유로 소추됐고, 변론도 먼저 종결된 만큼 윤 대통령 탄핵심판보다 먼저 선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헌재가 이 사건들을 대통령 탄핵 사건보다 먼저 선고하기로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는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종결된 만큼 약 2주가 지난 이번 주 결론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지만, 특별 기일을 잡아 감사원장·검사 탄핵 사건을 먼저 선고하는 만큼 대통령 탄핵 사건을 연달아 선고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헌재는 탄핵 심판 종결 후 거의 매일 평의를 열어 결정문을 작성하고 있다. 헌재는 전날 “재판부 평의의 내용, 안건, 진행 단계, 시작 및 종료 여부, 시간, 장소 모두 비공개”라며 “중요 사건 선고 기일은 당사자에 대한 통지 및 수신 확인이 이뤄진 후 기자단에 공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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