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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서울교육감도 못견되고 민노총 불법시위에 강력대응 하겠다.

도형 김민상 2025. 3. 13.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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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서울교육감도 못견되고 민노총 불법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나섰다. 친노조 성향의 정근식 교육감도 못참겼다고 나온 것이다. 노조원 서모라는 자는 화장실을 못가게 한다고 주장하며 바지를 내리고 로비에 똥을 쌌다고 한다.

 

민노총 인사들이 교육청을 점거해 직원들 출근을 막고, 로비에서 대변을 보는 등 황당한 시위에 몸살을 앓던 서울시교육청이 “불법 시위에 강력 대응하겠다”며 12일 기자회견을 열었다. 

 

일상적으로 시위를 겪는 서울교육청이 기자회견까지 열어 시위대를 비판한 것은 유례가 없는 일이다. 교육계에선 “얼마나 비상식적 시위였으면 친노조 성향인 진보 진영 정근식 교육감도 못 참았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상식을 넘어서는 불법 시위는 이제 제발 그만해 주십시오.”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20여 명 규모 시위대는 지난달 19일부터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현관 앞에서 텐트를 치고 철야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이 현관을 막아 21일엔 출근하던 직원들이 집으로 돌아가 모두 재택근무를 했다. 

 

27일 저녁엔 민노총 소속 서모씨가 “화장실을 못 가게 한다”고 주장하며 1층 로비에서 바지를 내리고 대변을 봤고, 다음 날엔 시위대 2명이 무단으로 교육감실을 1시간 동안 점거했다. 

 

결국 이날 교육청이 경찰에 신고해 시위대 22명이 연행됐다. 21명은 이후 석방됐고, 경찰에게 침을 뱉은 금속노조 소속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번 시위는 1년 전 전직 교사 지모씨가 ‘부당 전보’를 주장하면서 1인 시위를 벌인 게 시작이었다.

지씨는 “2023년 중학교 근무 때 학생 간 성폭력 문제를 제기한 후 부당하게 인사 발령이 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해당 성희롱 사안은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했다”면서 “지씨를 다른 학교에 보낸 건 원래 인사 대상자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씨는 학교장이 여덟 차례 복귀 명령을 내렸는데도 130일 가까이 무단 결근했다. 교육청은 무단 결근 책임을 물어 작년 9월 지씨를 해임했다. 지씨는 지난 4일 해임 무효 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작년 9월 민노총이 개입하면서 시위가 격화되고 비상식적으로 진행됐다”면서 “청사에서 대변을 보고 기물을 파손한 이들은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