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이재명 꼼수의 달인 답게 선거법 선고 앞두고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했다.

도형 김민상 2025. 3. 13. 16:58
728x90

이재명이 선거법 위반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을 재차 신청했는데 재판부는 기각시켜야 하고 이것은 명백하게 최대한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로 이런 짓을 하면서 정의를 찾고 사는 민주당과 이재명은 불의한 자들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를 앞두고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재차 신청한 것으로 12일 전해졌다. 지난달 이 사건 재판 중 “현행 선거법은 위헌”이라며 한차례 신청한데 이어 변론 종결 후에도 추가로 비슷한 신청을 낸 것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최대한 선고를 지연하려는 의도”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 대표 측은 전날 선거법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서를 제출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자신의 허위 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한 선거법 250조 1항이 위헌이니 재판을 멈추고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구해달라는 것이다. 

 

해당 조항은 ‘당선 목적으로 연설·방송·신문 등 방법으로 출생지·신분·경력·행위 등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는데, 이중 어느 부분이 위헌이라고 주장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이 대표 측은 지난달 4일에도 2심 재판부에 동일한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었다. 당시엔 해당 조항의 ‘행위’ 부분에 대해 “지나치게 불명확하고 포괄적이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선거법 재판은 지연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 선거법 2심 재판은 지난달 26일 종결돼 오는 26일 선고가 예정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대표가 2심 선고를 약 2주 남겨두고 변수를 만들어 재판을 미루기 위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다시 신청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법원이 이 대표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에서 위헌 여부가 결론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재판부가 선고 당일 판결과 함께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다. 이미 헌재가 2021년 이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크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에 대해 판사 출신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자신의 (선거법) 사건을 헌재로 끌고 가려는 건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이용해 재판을 미루는 방법은 ‘민노총 간첩단’이 써먹었던 수법인데, 그들도 결국 징역 15년의 중형을 피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이건태 민주당 법률대변인은 이날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피고인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라며 “일반적으로 선고 시 함께 결정되기 때문에 본 재판을 지연시키지 않으며, 지연시킬 수도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2심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판결이 확정될 경우 즉시 의원직을 상실하고,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 심판에서 파면할 경우 60일 내 조기 대선을 치러야 하는데, 이 대표 선거법 판결 확정 시점에 따라 출마 여부가 달라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