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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주제 넘게 尹 대통령 즉시 항소했어야 한다고 했다.

도형 김민상 2025. 3. 13.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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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윤석열 대통령 검찰이 즉시항소를 해야 했다고 지적하였고, 김석우 법무부 장관 대행은 즉시 항고는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했다. 문재인 때 임명된 천대엽 대법관 답게 좌편향적 발언을 하였다.

 

천대엽 대법원 법원행정처장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결정과 관련해 “검찰이 즉시항고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석우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한 법원 판단에 대해 “기본적으로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이 법원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하다”고 12일 말했다.

 

김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기표 의원(경기 부천시을)의 관련 질의에 “법원의 결정이 부당해 시정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윤 대통령 형사 재판) 본안에서 다툴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천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이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은 기존 판례가 없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의 편의가 아니라 피고인의 권익을 우선하라는 (법원의) 취지가 아닌가”라고 질문했다.

 

천 처장은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재판부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구속기간을 날짜 수로 계산하겠다고 하는 등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검찰의)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답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이 청구한 구속 취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구속 기간은 ‘날짜’가 아니라 실제 구속돼 있던 ‘시간’으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윤 대통령의 ‘날짜’ 단위로 계산하는 바람에 구속 기간을 넘겨 기소했다 보고,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를 통해 상급심 판단을 다시 받아볼 수 있다. 즉시항고는 법원 결정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다. 

 

그러나 대검찰청은 즉시항고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8일 윤 대통령을 우선 석방했다.

 

김 대행도 이날 민주당 이성윤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검찰이 위헌 여부를 걱정해 즉시항고를 안 것이냐”고 묻자 헌재 판단을 언급하며 “구속 계속 여부에 대한 검사의 판단이 판사의 판단에 우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즉시항고를 하면 위헌이 된다”고 했다.

 

또 김 대행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검찰이 즉시항고한 실제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즉시항고 사례는 분명히 있다”면서도 “기존 사례는 다 석방한 다음에 즉시항고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