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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尹 대통령 방어권 보장을 위해 심리 25일로 변경하라!

도형 김민상 2025. 2. 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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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 측은 20일 같은 날 형사재판과 탄핵심판을 동시에 진행할 경우 방어권보장 문제 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20일 심리를 25일로 늦춰달라고 헌재에 신청했는데 헌재가 막무가내로 20일 증인 심문을 하겠다며 독재자 짓을 한다.

 

헌법재판소가 14일 평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 헌재는 오는 20일 10차 변론 기일을 추가로 잡고 이들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헌재는 이날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한 총리 등 3명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오는 20일 불러 신문하겠다”고 밝혔다. 채택된 증인 가운데 조 청장은 국회 측과 함께 신청한 증인이다. 이 밖에 윤 대통령 측이 별도로 증인 신청한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등 3명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관련 국무회의에 관여한 핵심 인물이다. 앞서 윤 대통령 측은 “한 총리는 계엄 관련 국무회의 당시 상황과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인한 국정 마비 등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라며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지난 11일 한차례 기각됐다. 당시 헌재는 “필요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이 반발하며 13일 재차 한 총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헌재가 이날 채택한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최근 불거진 ‘졸속 논란’을 의식해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준 것으로 보인다”는 반응이 나왔다.

 

헌재가 함께 채택한 홍장원 전 차장은 지난 4일 변론에 이미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윤 대통령 측 신청으로 재출석하게 됐다. 홍 전 차장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작성한 ‘정치인 체포 명단’ 메모의 신빙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전날(13일)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전 차장의 헌재 증언 이후 확인을 해보니 사실관계가 달랐다”며 “(메모 내용·작성 과정 등이) 거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조지호 청장은 이번이 세 번째 소환이다. 헌재는 당초 지난달 23일, 이달 13일 조 청장을 증인으로 불렀지만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조 청장은 계엄 당일 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의 출입을 통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헌재가 추가 증인을 채택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날짜도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오는 18일 9차 변론에서 증거 조사 등을 하고, 20일 10차 변론에서 한 총리 등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신문과 최종 의견 진술 절차 등이 남아있어, 변론은 빨라야 이달 말 종결될 전망이다. 이후 재판관 평의와 결정문 작성 과정에 통상 2주 안팎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3월 초중순쯤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전직 국민의힘 대표인 김기현 의원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형사재판이 열리는 오는 20일을 변론기일로 추가 지정한 것에 대해 “대통령의 방어권을 사실상 봉쇄하기 위한 저열한 반칙이며 노골적인 인권침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15일 페이스북에 “헌재가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철근 없는 아파트를 짓는 날림 공사하듯이 하고 있다. ‘답정너’식 속전속결 탄핵 심판이라는 들끓는 국민 여론에 부담을 느낀 헌재가 이를 모면해 보기라도 하는 듯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더구나 추가 변론기일로 지정한 20일은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형사재판 기일이라는 사실이 이미 공지돼 있는데도, 굳이 이 날을 헌재가 증인신문기일로 중첩 지정한 것”이라며 “20일에 대통령이 헌재에만 출석하고 형사재판은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 아니면 형사재판에만 출석하고 헌재 증인신문 참여는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이냐”고 했다.

 

김 의원은 “아무리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공적을 쌓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하더라도, 이렇게 주먹구구식이어서야 어느 국민이 헌재를 신뢰하겠느냐”며 “추가 변론기일로 잡힌 20일은 당연히 변경되어야 마땅하지만, 명색이 이 나라의 최고재판소라는 헌재의 위상이 초라하기 짝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재판 결과에 수긍할 국민은 없다. 거듭 말하지만 문형배 헌재소장 대행은 이제 이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시기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