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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권교체·재판부 기피신청 맘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도형 김민상 2024. 10. 4.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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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이 불법대북송금 혐의로 이화영을 유죄로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 재판부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재명 재판부 기피신청은 재판연기를 위한 꼼수이므로 절대로 인용하면 안 되고 기각시켜야 하며 하루속히 사회와 격리조치가 필요하다.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중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재판부에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3일 확인됐다.

 

조선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표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에스는 지난달 30일 수원지법 형사 11부(재판장 신진우)에 ‘공판절차 진행에 대한 의견서’로 재배당을 요청했다.

 

이 대표측이 어떤 이유에서 재배당을 요청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 대표측이 의견서를 낸 지난달 30일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고려하면 공범인 이화영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해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한 신진우 부장판사를 피해 재배당을 요청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 불법 대북송금 및 쌍방울 뇌물 수수 혐의로 1심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2심 재판중이며, 대북송금과 관련한 추가 혐의로 이 대표와 공범으로 기소된 상태다.

 

이건태 의원이 이날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공범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재판에 관여한 법관을 의무적으로 배제하자는 내용이다. 현재 형사소송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사건 당사자인 때 등과 더불어 ‘전심(前審)재판에 관여한 때’를 제척사유로 두고 있다. 1심 판사가 2심 재판을 하는 경우 등에 자기가 내린 판단의 영향을 받아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재판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