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검찰도 이현령비현령 잣대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4. 10. 3. 18:16
728x90

검찰도 이현령비현령의 잣대를 가지고 기소를 하는가? 김건희 여사는 법률가 양심 따라 불기소 한 것이고, 최재영은 의도를 가지고 치밀하게 준비한 사안으로 보인다며 그리고 검찰수사심위위에서 기소하라는 권고 무시하고 불기소 하다니 이게 뭡니까?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해 2일 김 여사와 최재영 목사 등 관련자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수사팀은 이날 107쪽 분량의 PPT를 통해 김 여사와 최 목사 등을 무혐의 처분한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가 지난 5개월 간 1만1500쪽, 30권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검토한 끝에 검사들의 일치된 판단으로 불기소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민 법감정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으나, 종국적으로 공소유지와 입증의 책임을 지는 수사팀이 법률가의 직업적 양심에 따라 내린 결론”이라고 했다. 무혐의 결론에 수사팀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가장 쟁점이 된 것은 최 목사가 2022년 6~9월 김 여사에게 선물한 디올백, 샤넬 화장품 등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이 있느냐는 것이었다. 수사팀은 여러 증거를 종합해 최 목사의 선물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론 지었다.

 

이 결론에는 최 목사 본인이 검찰과 언론 등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수 차례 말해왔던 점 등이 고려됐다. 최 목사는 검찰 조사에서 2022년 6월 선물한 샤넬 화장품에 대해 “순수한 마음의 취임 축하 선물” “청탁과 전혀 무관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 목사 본인이 김 여사와의 만남을 기록한 ‘복기록’에도 “개인적 관계의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다”라고 적었다.

 

2022년 9월 전달된 디올백에 대해서도 최 목사는 검찰에 “김 여사를 접견하는 입장권 티켓”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 목사는 비슷한 시기 언론에도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없다”라고 인터뷰 했다. 샤넬 화장품, 디올백을 사비로 구매해 최 목사에게 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도 검찰에 “샤넬 화장품은 취임 선물로 준비한 것” “디올백은 청탁 목적이 아니고, 청탁 목적이었으면 몰카를 찍을 이유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의소리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요청, 통일TV 송출 재개 등을 청탁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목사는 김 전 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요청하는 카카오톡을 김 여사에게 한 차례 보냈는데 이에 대해 검찰에서 “청탁이 아니다”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또 김 전 의원 측도 “최 목사에게 국정자문위원 임명을 부탁한 적 없고 부탁할 이유도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통일TV 송출 재개 요청은 디올백 전달 약 1년 뒤 이뤄졌는데, 검찰은 “김 여사가 디올백 수수 시점에 통일TV 송출 중단을 예측할 수 없었고 대법원 판례도 이런 경우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했다.

 

최 목사는 김 여사와의 만남을 복기하면서 “개인적인 관계 선물이지 뇌물이나 청탁 용도가 아니다”라고 썼다가, 최근 언론사에 복기록을 배포할 때는 이 문장을 지우기도 했다.

 

최 목사가 최근 검찰 조사 때와 입장을 바꿔 “디올백 선물에는 청탁의 의미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했을 때 최 목사의 바뀐 진술만 갖고 기소할 수는 없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 목사의 변경된 일부 진술만으로 공소유지가 어렵다고 판단했고, 보고와 협의를 거쳐 최종 결론 냈다”고 했다.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10/02/MSD7RN7YHJGSLIO7XNVXY3NL3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