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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을 어떻게 검찰총장감이 아닌데 임명했을까?

도형 김민상 2024. 8. 24.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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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이원석 같은 자를 검찰총장에 임명을 했는지 의구심이 풀리지 않는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김건희 여사 디올백 의혹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데 수사심의위에 회부해서 심의 절차를 거쳐 처분하도록 했다니 은혜를 원수로 갚는가?

 

이원석 검찰총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 사건을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했다.

 

대검찰청은 23일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또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면서도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소모적 논란이 지속되는 이 사건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절차를 거쳐 공정성을 제고하고 더 이상의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이에 서울중앙지검은 “검찰총장의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결정에 따른 절차에 충실히 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22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수사팀이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다는 수사 결과를 보고를 받았다.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기소가 적법했는지 심의하는 기구다.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50~300명 중 15명을 무작위로 추첨하고, 심의 후 수사의 계속 여부, 기소 여부 등을 판단해 수사팀에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