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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는 존재 할 이유가 없는 국회로 해산이 정답이다.

도형 김민상 2024. 8. 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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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합니까? 개원 두달새 거대 야권이 탄핵 발의만 7번째, 여야 합의처리 법안 0개, 이런 국회를 왜 국민의 혈세로 운영하고 국회의원들에게 혈세로 고액의 월급까지 주며 갖은 특권을 줘야 하나 국회해산이 정답이다.

 

거대야권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막기 위해 빌런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당과 정부의 법안들은 모두 심의도 하지 않고 무시하며 발목잡기를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 법안들만 여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독상정 본회에서 단독 날치기 처리를 강행하고 이에 대해 대통령의 거부권을 독재자로 하는데 국회 야권 빌런들의 입법독재에 대해서는 괜찮다는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런 국회가 왜 존재해야 한단 말인가? 이런 국회는 이제 국민의힘으로 해산시키는 것밖에 다른 답이 없다 하겠다. 입법독재 국회 국민이 해산시키는 것이 자유민주주의와 대한민국 그리고 국민을 지키는 길이다. 탄핵과 특검 밖에 모르는 민주당도 국민들이 해산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오후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7월 임시국회는 회기 마지막까지 여야 정면충돌로 끝날 것으로 보인다. 개원 두 달 만에 7번째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거대 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강행 처리도 시도한다. 22대 국회 원 구성부터 이어진 대치로 인해 여야가 합의로 처리한 법안은 한 건도 없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의원총회 후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기본소득당과 함께 ‘이 방통위원장 탄핵안 제출’ 공동 회견을 연다. 범야권이 탄핵안을 발의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에 부쳐야 해 표결은 2일로 전망된다. 22대 국회 들어 범야권의 탄핵안 발의는 벌써 7번째다.

 

민주당은 지난 6월 27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지난달 2일 엄희준·박상용·김영철·강백신 등 검사 4명, 지난달 25일 이상인 방통위원장 직무대행(부위원장) 탄핵안을 쏟아냈다.

전날(31일) 야당 단독 의결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도 이날 오후부터 열리는 본회의에 차례로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2박 3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통과를 지연시킬 계획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들 법안을 두고 “현금 살포법이자 불법 파업 조장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오전 의총에서 로텐더홀 피켓시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위해 의원들을 4개 조로 나눠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처럼 여야가 진통 끝에 수정안 마련에 성공한 선례가 있지 않나”라며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하고,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우선 상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원식 국회의장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8·18 전당대회 최고위원 경선에 후보로 나선 전현희 의원은 이날 ‘김건희 여사 명품가방 수수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직무유기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과 ‘윤 대통령 및 김 여사의 뇌물 수수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윤석열·김건희 특검법’은 수사 대상에 윤 대통령을 명시한 첫 특검법”이라고 밝혔다. 이들 특검법에는 민주당이 앞서 발의한 대북송금 특검법·김 여사 특검법과 마찬가지로 전담 법관 지정, 유죄 협상 시 감경·면제 등의 독소 조항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