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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범들이 전부 징역형 선고를 받는데 다음은 이재명인가?

도형 김민상 2024. 7. 1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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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대북송금과 이화영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또 법정구속을 하지 않았다고 하며 이것으로 조국과 황운하 등의 실형을 받는 자들에게 법정구속 않은 것에 면죄부를 주게 되었다.

 

이재명과 공범들이 이렇게 징역형 선고를 받는데 이재명 재판도 속히 마무리하고 선고하여 징역형을 선고하기 바란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2019년 도지사 방북비용 등 800만 달러를 불법으로 북한 측에 전달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수억원 대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는 12일 오후 김 전 회장의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뇌물공여죄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검찰은 앞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부터 2022년 7월까지 4년 동안 이 전 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하고, 이 전 부지사의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하는 방법으로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 및 뇌물(2억5900여만원)을 공여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이 전 부지사의 부탁을 받고 2019년 경기도가 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300만 달러를 대신 북한에 전달한 혐의(외국환거래법·남북교류협력법 위반)도 받는다. 그는 지난해 1월 구속기소 됐다가 올해 1월 보석 석방됐다.

 

이날 재판부는 지난달 7일 이 전 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과 마찬가지로 ‘800만 달러’가 북한 측에 전달됐다는 사실은 모두 인정했다. 또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과 정치자금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유·무죄로 판단한 부분이 같았다. 다만 이 전 부지사에게는 적용되지 않은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에 대한 판단을 새로 밝혔다.

 

재판부는 북한 조선아태위에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를 지급한 것은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협력사업을 시행해 남북교류협력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도지사 방북비용 300만 달러 전달은 협력 사업의 ‘시행’이 아니라 ‘준비’에 불과해 법 위반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800만 달러의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선고와 같은 판단을 했다. 이 가운데 관할 세관에 신고하지 않은 불법 반출은 394만 달러,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지 않고 ‘금융제재 대상자’인 북한 조선노동당에 전달한 혐의는 200만 달러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방북 비용 300만 달러 가운데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통해 전달한 200만 달러는 당사자의 진술이나 경기도 내부문건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북한 공작원인 리호남을 통해 100만 달러를 지급한 혐의는 조선노동당에 실제로 전달된 사실이 입증되지 않아 무죄라고 밝혔다.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도 같은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이 전 부지사에게 건넨 정치자금은 공소사실인 3억3400여만원 중 2억1800여만원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씨가 2018년 지방선거 전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후보 캠프에서 비서실장을 맡은 기간, 부지사 사임 후 민주당에서 활동한 기간 수수한 금액만 인정했다. 뇌물도 2억5900여만원 중 1억700여만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부지사를 그만둔 시기에 받은 돈은 뇌물이 안 된다고 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