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민주당이 탄핵을 조자룡 헌칼 쓰듯 마구 사용하고 있다.

도형 김민상 2024. 6. 28.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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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은 탄핵의 기본에 대해 알고 탄핵권을 남발하는 것인가? 탄핵은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의회에 비상수단으로 부여한 권한을 너무 남발하여 비상 상황과 아무 상관없이 민주당 맘에 안 들면 탄핵을 들고 나온다.

 

헌법 제65조 1항에 대통령·국무총리·국무위원·행정각부의장·헌법재판소재판관·법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감사원장·감사위원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보복을 하겠다는 것으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탄핵은 고위 공직자를 견제하기 위해 헌법이 의회에 ‘비상 수단’으로 부여한 권한이다. 하지만 민주당이 수시로 판·검사에 대한 탄핵을 거론하고 실행하면서 탄핵이 당 대표에 대한 방탄 수단으로 남용되고, 법치주의가 위협받고 있다는 비판들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는 것은 직권남용을 하는 것으로 이것은 국정농단으로 민주당 의원들이 거꾸로 탄핵을 당해야 하는 일이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현재 ‘2인 체제’로 불리는 방통위에서 두 명의 위원만으로 중요 결정을 내리는 상황 자체가 직권남용이며 위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노 원내대변인은 “6월 임시국회 내에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는 것이 목표”라며 “의원총회에서 반대 의견은 전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편이 아니면 거대 의석수를 가지고 탄핵을 추진하는 행위는 직권남용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탄핵을 남발하는 행위이다.

 

그러므로 국회에 범 공무원들에 대한 탄핵권이 있다면 대통령에게는 국회해산권이 있어야 서로 견제 기능의 삼권분립 취지에 맞는 것이라고 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회 해산권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법을 발의해서 부활시켜야 민주당의 탄핵권 남용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하는 것을 보면 자기들에게 유리하지 않은 기관장과 이재명을 수사한 검사들에게 정치보복성 탄핵을 조자룡 헌칼 쓰듯이 마구 휘두르고 있는데 이것을 국민의힘은 막을 필요가 있으니 국회 해산권 법안 발의해서 통과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