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형의 오늘의 칼럼

대한민국이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맞긴 맞는 것인가?

도형 김민상 2024. 6. 30.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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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지금은 거대 야권 국회중심제 국가가 되었다. 野 맘대로 입법 강행을 하는 우리나라 최고 권력기관이 되었고 그 중에 법사위가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으니 대통령은 거부권만 행사할 권한밖에 없다.

 

지금 거대 야권이 법위에 군림하면서 안하무인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좌지우지 하고 있다. 대통령과 여당은 식물정부·식물국회의원이 되어서 야권이 하는 일에 겨우 대통령의 거부권에만 의지하는 형국이 되었다. 이게 대통령 중심제 국가가 맞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대통령실은 26일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강행에 대해 “국회가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권력기관이 됐고, 그중 법사위가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올바르지 않은 행태고 언젠가는 국민들에게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야당이 세다고 해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좋을텐데 아쉽다”며 이렇게 말했다.

 

전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인 과방위 문턱을 넘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이 여당 의원들의 반발 속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민주당은 지난 21일에는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단독으로 법사위 입법 청문회를 여는 한편, 개정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여당이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있는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이런 입법 독주에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22대 국회들어 재발의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방송법 3법 △노란봉투법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 등이다.

 

대통령실은 이들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거부권 행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 경우 대야(對野) 관계는 더욱 경색될 뿐 아니라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의 압박도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응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냐”며 “민주당은 목표를 향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통령의 국회 해산권도 국회가 맘대로 삭제를 하고 국회를 향한 대통령의 권한은 겨우 거부권 행사하는 것 밖에 없이 만들어 놓고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거부권 행사에 야권이 시비를 거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함으로 국회해산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