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진 부장판사의 하야 요구가 양식(良識) 있는 국민의 요구이고 국민의 명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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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 성향의 현직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문재인의 헌법 위반을 들어 헌법수호 의지가 없어 보이므로 문재인이 물러날 것을 요구하여 법조계 안팎에서 논란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이것이야말로 양식(良識) 있는 전 국민들의 요구이고 명령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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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헌법 제69조에 의거 대통령으로 취임식에서 본인이 손을 들고 선서를 하였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으로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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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이렇게 선서를 하였지만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란 칼럼을 이유로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다고 취하하는 짓을 하며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빼앗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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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행위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고 오죽하면 문재인과 사상이 같은 좌파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 하야를 요구하고 나왔을까? 이것은 김동진 부장판사의 개인적인 의견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양식(良識) 있는 국민의 의견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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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 하에선 법치도 사망, 자유민주주의도 사망, 시장경제도 사망, 공정도 사망, 정의도 사망, 평등도 사망, 국회도 사망, 민생경제도 사망, 동맹도 사망하고, 남은 것은 위법과 북한과 중국과 종북들만 살판 난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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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위에 군림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국회도 무시하고 국민들도 무시하고 오로지 독재철권을 휘두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문재인 시대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한 인사들을 23명씩 자기 멋대로 임명을 강행하는 짓을 한 것으로만 두고 봐도 문재인이 얼마나 황제적 지휘를 누리고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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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문재인의 독재를 두고 보다가 더 이상을 볼 수 없다고 좌파 성향의 현직 부장판사가 문재인에게 하야를 요구한 것으로 이것은 양식(良識) 있는 국민들이 모두 바라는 것을 대변한 것이고 문재인 하야를 법원 판사가 판결을 한 것이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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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의 김동진 부장판사는 19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정 수반으로서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본인의 의지와 능력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 대통령직을 하야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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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특히 조국 사태에 대해 문재인의 대응을 비판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마음의 빚’ 운운하면서 조국 전 교수가 ‘어둠의 권력’을 행사하도록 방조했던 행위가 민주공화정을 근간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얼마나 큰 해악이 됐는지를 한 번쯤이라도 생각해 봤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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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장판사는 문재인의 강성 지지자들인 이른바 ‘문빠’들의 행태를 ‘영국 청교도혁명 당시 독재정치에 동원된 철기군’에 비유하면서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대통령 자신이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라며 “오랫동안 관찰했는데 이것인지 저것인지 여부를 잘 모르는 것 같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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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을 하야하라고 요구하는 서울지방법원 김동진 부장판사의 요구에 대해서 청와대는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다고 했다. 문재인과 같은 좌파 성향의 판사가 문재인 하야를 요구했는데 어째서 답변할 필요를 못 느낀다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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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김동진 부장판사는 법원내 좌파 성향 판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이다. 문재인과 같은 사상을 가진 판사가 문재인의 하야를 주장했다면 분명히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인데 어째서 같은 파라서 그런 것인지 할 말이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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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문재인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것을 찾아서 보관을 한다면 청와대를 창고로 다 사용해도 모자를 판이다. 이렇게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수호할 의지가 없는 인물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국민들에게만 법치구현을 강요하는 것은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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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과 같은 편인 판사가 이제 당신은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으니 물러나라고 한 것인데도 그 이유를 모른다거나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겠다는 것이야말로 인면수심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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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물러날 때를 잘 알아야 말년이 편한 법이다. 전직 대통령에 죄를 다 뒤집어 씌어서 감옥소에 보내 놓고서 문재인은 판사가 물러나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앉아 있겠다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짓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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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자가 보기에는 문재인은 임기말년까지 그 자리에 앉아 있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편하게 임기를 채우게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 왜! 같은 편인 판사도 문재인이 잘못한다고 하야를 요구하고 있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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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문재인이 헌법을 수호하겠다고 선서를 하고서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이 행동하고 있으니 누가 문재인을 그 자리에 앉아 있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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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근본인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것으로만 놓고 봐도 문재인은 이미 탄핵감이다. 이미 국민들이 이번 선거에서 문재인을 심판하겠다고 단단히 벼루고 있다. 국민들이 뿔이 난 상태를 그 누가 막을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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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의 명령은 문재인은 그 자리에서 하루속히 하야를 하라는 것이다. 그것만이 그래도 조금 편하게 사는 길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이번 총선에서 4+1이 야당에 완패를 당하여 임기도 채우지 못하고 국민들과 야당에 의해 탄핵으로 그 자리에서 내려오지 말고, 판사의 페이스북 글을 판결로 생각하고 하야를 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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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들은 그렇게 문재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바보들이 아니다. 문재인의 잘못에 대해서 문재인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이 국민들이다. 김동진 부장판사가 국민들의 대변인이 되어서 국민들의 뜻을 제대로 얘기를 해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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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부장판사의 문재인 하야 요구는 국민들이 원하는 바를 잘 알고서 그 바탕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문재인은 속히 하야를 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을 우한 폐렴으로부터도 구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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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하야하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민생경제도 구하고, 우한 폐렴 전염병으로부터도 국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길로 문재인은 오늘이라도 속히 하야를 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그동안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향해 지은 죄악들을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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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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