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공소장을 국회제출 하라고 검찰이 법무부에 제출했는데 법무부가 가로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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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사위가 고위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조국의 아내 정경심의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했는데, 검찰이 11일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라고 법무부로 보냈는데 법무부가 6일이 지나도록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16일 확인됐다고 조선일보가 17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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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이 이미 제출한 자료가 법무부 단계에서 가로막힌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다. 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고위 공직자 검증 목적으로 정 교수 공소장을 절차대로 요구했고, 검찰 또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제출하기로 결정했다”면서 “그런데 법무부가 중간에서 장관 아내의 범죄행위가 적시된 자료를 가로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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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권에서 조국의 파워가 어느 정도인지 알 것 같다. 문재인도 호락호락하게 다르지 못할 거물이었다는 것이 아닌가?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와도 장관지명을 철회하지 못하고, 북한에서 조국에 대한 옹호하는 논평이 나오니 그 다음날 바로 임명할 정도로 문재인보다 더 파워가 세단 말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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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어찌하여 국민의 알권리까지 박탈을 하는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이 정도로 이 정부에서 조국이 안하무인으로 나가는 것을 보면 문재인이 대통령 위에 조국이 상왕 노릇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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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국회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결국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조국의 아내 공소장을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법무부에서 가로채서 전달하지 않는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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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의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에 최종 승인권자가 조국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조국이 무슨 배짱으로 국회에 제출하라는 것을 제출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것인가? 그동안 관례를 따라도 이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짓을 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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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은 수사를 끝낸 검찰이 공식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다. 검찰이라는 준(準) 사법기관이 사실 관계, 법리 검토를 끝내고 내놓는 수사 결과물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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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국민적 관심이 큰 경우 검찰은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국회의 요청이 있으면 개인 정보를 삭제한 공소장을 제출해왔다. 기소가 이뤄진 이후에 제출되는 공소장은 피의 사실 공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다수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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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최근 수사 대상에 오른 피의자의 피의 사실 공개를 원칙적으로 가로막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국회에 제출하기 위해 법무부로 보낸 조국의 아내 공소장을 조국이 국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는 것을 국민들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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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법무장관으로 추진하고 있는 ‘형사사건 공개 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는 피의자를 카메라 앞에 세우는 ‘포토라인’ 관행을 없애는 등의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해 야당은 “조 장관이 자신과 일가족에 대한 수사를 방어할 목적으로 공권력을 남용하고 있다”고 일제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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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당사자인 조국이 수사 공보(公報)를 금지하는 자체가 ‘수사 방어용’이라는 것으로,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이에 대해 “공보 준칙 강화를 빙자한 검찰 수수 보도 금지 추진은 명백한 수사 외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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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도 “조국 일가족을 위한 법무부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홍준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법무부 장관이 자기 사건의 수사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훈령까지 만들라고 지시했다’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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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공소장은 검찰에서 국회에서 제출하란다고 법무부로 제출한 것을 법무부가 붙잡고 있다가 이것이 논란이 일자. 17일 법무부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에게 제출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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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자기 멋대로 논란이 일면 제출하고 그렇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조국에 대해서 이제는 직권남용죄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조국이 직권남용죄를 휘두르고 있는 것은 조국의 위에 문재인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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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소장에 따르면 정경심은 자신의 딸을 특별전형을 통하여 국내외 유명 대학원 등에 진학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임의로 성명 불상자 등과 공모하여 2012년 9월 7일 동양대학교에서 동양대총장 표창장 양식과 유사하게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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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공소장에서 “정씨가 표창장 문안을 만들어 동양대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해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1장 위조했다”고 했다. 이런 공소장을 어째서 6일 동안이나 붙잡고 있다고 논란이 일자 국회에 제출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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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야말로 조국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안하무인의 행위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을 하고서 국민들에게 공권력에 순종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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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 자유우파 국민들은 문재인 정권에 불복종 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더욱 불복종을 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의 알권리까지 방해하며 국민을 무시하는 조국을 이제는 국민들이 모두 봉기를 해서 끌어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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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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