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부부가 조국 펀드 운용보고서까지 조작에 개입했을 가능성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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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이 지금까지 말한 것 중에 맞는 것은 사회주의자이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전복하려한 단체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에서 활동했다는 것 말고는 모두가 거짓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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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조국을 문재인이 버리지 못하는 것이 문재인 정권 핵심부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조 장관이 버티고 있다는 것은 문재인 정권의 핵심부와 관련이 있다는 합리적 의혹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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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펀드 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어디에 투자했는지도 몰랐다‘고 했던 조국이 펀드 보고서를 집에서 직접 전달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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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이 전달받은 보고서 초안엔 조국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장한 ‘블라인드 조항’이 없었다는 것이고, 이후 조국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요구로 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됐다는 크링크PE 관계자의 진술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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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해명 기자회견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펀드운용사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 블라인드 펀드라 펀드의 투자처를 몰랐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조국이 보고서를 집에서 직접 전달받고 수정 작업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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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조국이 보고서를 확인한 뒤 수정 작업이 이뤄졌기에 조국이 정경심에게 블라인드 조항 추가를 요청했고 정경심은 이를 크링크PE 관계자에게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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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관련 사기적 부정거래로 박사학위를 받은 김정철 변호사는 “펀드 운용보고서에 블라인드 조항이 추가됐을 때 가장 큰 혜택을 받는 사람은 당시 후보자던 조 장관이다. 조 장관 측 해명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많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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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크링크PE의 ‘블라인드 펀드’ 조항에 주목하는 것은 조 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와 연관된 중요한 단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공직자 윤리법 14조 4항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자인 고위공직자의 배우자 등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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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 2항에선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백지신탁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징역 1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검찰은 조국 일가가 크링크PE에 사실상 직접 투자를 하고 펀드 설립 당시 자금 모금 때부터 관여한 정황도 확보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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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조국의 말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나면서 조국이 사모펀드 의혹의 몸통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이다. 조국은 조국 펀드에 대해서 이를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면서 자신이 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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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인드 펀드는 돈이 어디에 투자됐는지 모르도록 설계되기 때문에 조국이 투자 정보를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고,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으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었다는 해명으로 조국 펀드 의혹에서 벗어나려 했지만 이것도 거짓이고 조작되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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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정경심이 크링크PE 경영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보고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이 크링크PE에 직접 투자했다는 의혹을 넘어 경영에 개입한 정황을 추가로 포착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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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링크PE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정경심은 다른 펀드 투자자와 달리 결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이사들에게 직통 연락이 가능한 유일한 인물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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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펀드에 대해서는 아무리 봐도 문재인 정권 핵심 인물이 관여된 것으로 필자도 추정을 한다. 이것도 문재인이 조국을 버리지 못하는 경우의 수일 수도 있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의혹이 진실로 밝혀지고 있는데 문재인이 그대로 두고 보는 것도 의심스럽지 않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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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또 딸이 동양대에서 영어 봉사활동을 해서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검찰은 동양대에서 조양이 영어 봉사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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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고형곤)는 2012년 상반기 정씨가 개설한 동양대 인문학 영재프로그램의 영어에세이 수업을 들은 수강생들을 최근까지 불러 조사했다. 이들은 조양이 영어 봉사활동에 참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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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확보한 표창장에는 조양이 2010년 12월 1일부터 2012년 9월 7일까지 동양대 인문학 영재 프로그램 튜터(강사)로 참여해 프로그램에서 자료 준비와 에세이 첨삭 활동 등을 했다고 적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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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봉사활동 시기를 연도별로 나눠 사실관계를 확인해 온 검찰은 2012년 이전의 봉사활동 내용은 허위라는 데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심의 동양대 부임(2011년 9월) 이전에 조양이 홀로 동양대를 방문했을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조양은 2011년 캐나다로 어학연수를 다녀오기도 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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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어찌 딸의 이력에 가짜 이력을 심어주고 있는 것인가? 장학금 논란도 일고 있는 가운데 조국 부부는 양쪽 대학에서 학자금 지원까지 받은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돈이라면 그야말로 블랙홀같이 흡수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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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은 서울대에서 자녀 학비 보조 수당, 대학 학자금 명목으로 641만원을 받았고, 정경심은 같은 기간 동양대에서 407만원을 수령했다는 것이다. 그야말로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는 말처럼 돈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받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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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대 조국은 2013년 윤병세 당시 외교장관의 딸이 장학금을 받은 데 대해 “이건 아니다 ! 교수 월급 받는 나는 사립대 다니는 딸에게 장학생 신청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라고 비난했었다. 그리고 조국 부부가 딸의 학자금을 받아갈 때는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고도 썼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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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 조국은 자신이 하면 로맨스이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산 철면피한이었다. 그래서 조국에 대해서 조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조로남불을 문재인이 파면을 왜 못시키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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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나경원 의원이 말한 것처럼 문재인 정권 핵심세력들이 조국펀드에 연루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것이다. 아니면 사회주의자 서열상 문재인이 밀려서 조국을 파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도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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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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