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군사합의로 인한 최전방 비행금지구역 조치로 최전방 총기사고 병사가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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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년 제작된 ‘라이언 일병 구하기’란 미국 영화가 있다. 미국인의 포로는 국가가 구출한다는 실화를 영화로 만든 것이다. 참으로 국가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대변해주고 있는 영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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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영화의 줄거리는 1944년 6월 6일 노르망디 해변, 상륙정에 몸을 싣고 해안에 상륙하는 밀러 대위와 중대원들은 지옥을 방불케 하는 사투 끝에 해안을 점령하는 데 성공한다. 하지만 아군도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했고, 이 전투에 라이언 가문의 4형제도 이 전쟁에 참전하여 며칠간의 시차를 두고 3형제가 전사를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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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만이 프랑스 전선에 생존해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네 명의 아들 가운데 이미 셋을 잃은 라이언 부인을 위해 미 행정부는 막내 제임스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 매우 특별한 작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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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시를 받은 미육군참모총장 조지 마샬 장군은 라이언 일병을 반드시 구출해서 세 아들을 잃은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라는 특명을 내린다. 이것은 이제껏 수행했던 임무보다 훨씬 어렵고 힘든 작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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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임무를 맡은 밀러 대위는 일곱 명의 대원들을 이끌고 적진 한가운데로 깊숙이 침투하여, 한 명의 대원을 살리기 위해 여덟 명의 대원들이 희생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르는 아이러니한 상황 속에서도 밀러 대위는 대원들을 다독이며 라이언 일병의 소재파악에 나서고 천신만고 끝에 그를 찾아내는 데 성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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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라이언 일병은 동료들과 함께 다리를 사수해야 하며, 동료들을 버리고 혼자만 살겠다고 이탈할 수는 없다고 완강히 거절하는 데... 여기까지가 영화의 줄거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명의 병사가 희생할지도 모르는데 네 명의 형제 중에서 막내만은 국가가 구출해서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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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국가의 행정부라면 한 생명을 위해서 여덟 명을 희생시킬 수도 있는 작전을 지시해야 할 때도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조국을 지키려고 군대에 가서 총기사고로 한 생명이 죽어가고 있는 데 적국과의 군사합의로 인하여 헬기를 띄우는 일도 적에게 통보를 하면서 헬기를 띄우는 일을 지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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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군통수권자이면 군인들은 문재인의 아들들이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지금 아들 같은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살리기 위해서 헬기를 띄우는 일도 적군인 북한에 양해를 받아야 한다면 문재인을 어떤 군인들이 군통수권자로 여기고 충성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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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6일 강원도 양구 동부전선 최전방 GP(감시 초소)에서 일어난 김모 일병 총기 사망 당시 군 당국이 9·19 남북 군사합의에 따른 비행 절차를 지키느냐고 의무 후송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병사의 생명이 촌각을 다툴 위독한 응급상황에 비핵금지조치 절차를 지킨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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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20일 “군 당국에 확인한 결과, 남북 군사합의 이후 생긴 국방부 승인 및 북측 통보 절차로 인해 김 일병을 후송할 헬기의 이륙이 지체됐고 결국 이륙조차 못했다”고 밝혔다고 조선일보가 21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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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은 9·19 군사합의에서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하고 군용 헬기는 10km 이내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환자 후송, 산불 진화 등 비상 상황 시에는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 과정을 거치기 위해 헬기가 이륙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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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강원 양구 GP 화장실에서 17시 3분에 김모 일병이 총상을 입은 채 발견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촌각을 다투는 총상 환자가 발견된 지 16분이 지난 후인 19분 대대에 의무후송헬기 지원 요청을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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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4분 후인 23분 의무사령부는 헬기부대에 준비 지시를 했고, 6분 후인 29분에 헬기 이륙 준비 완료, (군 당국 “오후 5시39분 헬기 운항 준비 완료”라고 설명), 그리고 4분 후인 33분 합참, 국방부에 헬기 투입 승인 건의(군사합의 이전엔 국방부 승인 불필요), 그리고 5분 후인 38분 대대군의관, 김 일병 사망 판정, 그리고 5분 후인 43분 국방부, 헬기 투입 승인, 7분 후인 50분 의무사령부, 김 일병 사망으로 헬기 임무 해제, 9분 후인 59분에 국방부, 헬기 투입 북한에 통지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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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백 의원이 군 당국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이라는 것이다. 지금 촌각을 다투는 긴급한 총기 사고가 발생했는데, 무슨 절차가 이렇게 많아서야 어디 최전방 GP에서 사고가 일어나면 한 명이라도 구할 수가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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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헬기를 먼저 띄우고 그 다음에 절차를 밟으면 되는 것이지 무슨 놈의 절차를 밟는다고 30분의 시간을 다 보내버려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죽게 만들고도, 문재인이 평화를 얘기할 자격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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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를 얘기하는 것은 한 생명도 전쟁으로 잃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전시상태도 아닌데 한 생명이 최전방 GP에서 죽어가고 있는 데 절차를 밟느라고 30분간 시간을 소비하고 결국은 죽게 만든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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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일병의 부상 정도가 심해서 헬기를 바로 띄운다고 생명을 살릴 수 있었는지는 미지수라고 하지만, 그래도 헬기를 바로 띄워서 응급처치와 병원으로 빨리 후송했더라면 생명을 살릴 수도 있었을 것인지는 누구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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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의 이륙지연에 대해서 의무사령부로부터 시동 지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해당 의무 후송 헬기 부대장은 상부로부터 명령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고 판단해 5시 38분 헬기에 시동 지시를 내렸다고 백 의원실이 전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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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남북 군사합의로 인해 북한에 통보 절차 때문에 헬기 이륙이 지연됐다는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군 당국은 백 의원의 주장과 달리 “헬기 투입 여부는 9·19 군사합의는 상관이 없다”는 입장이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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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관계자는 “군사합의서 상에는 환자 후송 시 상대 측에 사전 통보하고 비행하게 돼 있지만, 먼저 비행 조치를 내린 뒤 통보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백 의원의 후송헬기 이륙 준비가 끝났는데도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주장에 “헬기장의 야간 착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것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하는 과정을 거치느라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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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순전히 죽기를 바랐다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야간 착륙 여부를 확인하고 응급 처치에 필요한 것을 현장 군의관과 상의를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디 있는가? 그리고 군인들이 야간에 헬기의 비상 착륙 훈련도 하지 않았단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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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군 당국은 이런 변명 같지 않은 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북한에 헬기 띄운다고 통보절차를 밟다가 시간을 지체했다고 하는 것이 훨씬 설득력이 있지 않겠는가? 이런 국방부 간부들과 군통수권자를 믿고서 어떻게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 있는 아들들을 군대에 보내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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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다가 나라가 이 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대한민국 군인이 죽어가고 있는 응급한 상황에서도 맘대로 헬기를 최전방에 띄우지 못한다면 이것이 나라인가? 응급헬기 띄우는 것도 북한에 통보를 하고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이것은 북한에 식민지 국가가 아니고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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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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