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정 전 시향대표가 손가락으로 찌른 적이 없다는 진술을 검찰이 무시했다.
여성 직원의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박현정 전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에게 300만원의 벌금형을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조광국 판사가 선고했다. 손가락으로 찔렸다고 고소만 당하여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는 판사와 약식기소 하는 검사가 제대로 된 법치를 구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박현정 전 시향대표는 이 여성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르지 않았다고 진술을 했고 무고 혐의로 고소를 했으나 무고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은 이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박현정 전 시향대표를 약식기소를 하였다.
박현정 사건은 전형적으로 검찰의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수사를 한 결과이고 이것을 재판관이 그대로 인정을 해준 꼴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는 이에 대해서 불복을 하고 항소를 할 것이라고 필자에게 말을 하였다.
이 사건은 서울시향 전 감독이던 정명훈이 독단적으로 시향을 운영하는 것에 박현정 전 시향대표가 제동을 걸고 나오자 이에 정명훈 부인이 서울시향 직원들을 사수해서 박현정 전 대표를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면서 진실공방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사건이다.
2014년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악단원을 성추행했다고 고소하면서 박현정 전 시향대표가 법정 투쟁을 통해서 검찰에서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의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하고 2년 반 만에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렇게 사건이 종결이 된 것으로 알았는데 검찰이 여성 직원이 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손가락으로 자신을 가슴을 찔렀다고 고소한 것에 대해선 폭행 혐의로 약식기소를 하였다. 이것은 전형적으로 물타기 수사를 한 것이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가 성추행을 한 적이 없다고 인정한 검찰이 왜 박 전 대표의 진술을 무시하고 폭행 혐의에 대해서 약식기소를 했을까는 검찰이 괘씸죄를 적용했다고 추정이 된다.
박현정 전 대표는 검찰에서 사건을 2년 가까이 홀딩을 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검사를 교체해달라는 탄원서를 검찰총장 앞으로 보내서 수사검사가 교체되게 한 것에 대해서 검찰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들어 약식기소를 하고 재판부는 검찰의 기소 내용만 보고서 300만원의 벌금에 처하게 된 것이라고 추정이 된다.
박현정 전 서울시향 대표를 쫓아내기 위한 음모로 성추행 혐의와 폭력혐의를 뒤집어씌운 것이라는 것은 산척동자도 알만 하다. 검찰이 성추행 혐의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리고 어째서 그보다 약한 폭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 것일까?
성추행을 했다고 주장하던 자들이 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한 것을 어찌 검찰은 박 전 대표의 진술은 믿지 않고 거짓으로 주장한 폭력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로 한 것인가? 이것은 박원순 서울시장과 검찰 측이 짜고친 고스톱 수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박현정 전 대표를 아무런 처벌을 하지 않고 성추행과 폭력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 전 대표에게 성추행과 폭력 대표라고 죄를 뒤집어씌우고 서울시향 대표직에서 사퇴를 강요한 것이 비난을 받게 될 것이므로 검찰이 박현정 전 대표에게 폭력 죄를 인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검찰이 박현정 전 대표에게 폭력죄를 인정하여 약식 기소한 것은 순전히 박원순 서울시장을 도와주기 위한 고육지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본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는 검찰로 재탄생할 것이라는 것은 헛소리라는 것을 검찰 스스로 이 사건으로 잘 대변해주고 있다고 본다.
박현정 전 대표의 사건을 보고서 손가락으로 찌르지도 않았는데도 여성이 손가락으로 가슴을 찔렀다고 고소를 하면 약식기소를 당하여 벌금 300만원에 처해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것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고 정권 따라, 사람 따라 불평등하게 된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정하지 못하고 청렴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한 집단이 바로 사법부와 검찰청이라는 것에 대해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가 공정하지 못하게 편파적으로 강한 자의 입장에서 판결을 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공정성이 무너지게 되어 있다.
검찰이 증거위주로 수사를 하지 않고 사람을 보고서 수사를 하면 정의는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검찰에게 정의를 기대할 수 없고, 판사에게 공정한 판결을 기대할 수 없는 불공정하고 불의한 나라가 되어 가고 있다.
검찰이 죄를 만들어 놓고서 수사를 하는 짓을 언제나 하지 않을 것인가? 사람이 실랑이를 하다 보면 손가락으로 가슴을 찌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찌른 것이 의도치 않고 실랑이 가운데 찌른 것이라면 이것은 고위성이 없는 것이므로 죄가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실수로 손가락이 여성 가슴을 찌른 것도 폭력이 인정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 가운데 폭력 전과가 없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런 것을 가지고 300만원에 약식기소를 하는 검사나 이것이 폭력이라고 300만 벌금형을 선고하는 판사나 그 나물에 그 밥으로 자격이 의심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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