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문재인 흡수나 인위적 통일 시도 않겠다 위법행위이다.

도형 김민상 2017. 7. 7.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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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한 것으로 아는데 헌법을 위반하는가?

 

문재인이 베를린에 가서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짓을 했으므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측근의 국정농단 책임을 물어 탄핵시킨 문재인은 탄핵을 받아 마땅하다 하겠다. 문재인의 베를린 구상은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다.

 

문재인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남북 대화 재개를 골자로 하는 한반도 평화구상을 밝혔다. 그러면서 하지 않아도 될 말을 하였다. 문재인은 대북정책 5가지 원칙이라는 것을 발표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발표한 것인지 북한 김정은의 특보로 발표를 한 것인지 분간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

 

그 첫 번째가 대한민국 헌법을 준수한다고 선서를 한 문재인이 자기가 한 선서도 무시고 헌법을 위반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것은 영구적 분단국가로 김일성이 주창한 연방제 통일을 염두에 두고서 한 말이라고 본다. 어떤 형태의 흡수통일이나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그가 평소 주장한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을 추구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대한민국 헌법은 분명하게 제4조에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이 어떤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은 분명히 헌법 제4조와 배치되는 것이다.

 

헌법을 준수하겠다고 선서까지 한 문재인이 어째서 헌법 제4조를 위반하여 어떤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통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 흡수통일이 되었던 평화통일이 되었든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해서 통일을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째서 어떤 통일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북한과 대화타령만 하고 북한을 도와주겠다고만 하는 것인가? 문재인의 이번 베를린 평화구상을 보면 김정은은 떡줄 생각도 없는데 문재인은 김칫국만 먼저 마시고 있는 꼴이다.

 

둘째가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떠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 도발을 전면 중단하고, 비핵화를 위한 양자대화와 다자 대화에 나서야만 가능하다고 했다.

 

이것이 얼마나 무모한 발언인가를 문재인만 모르고 하는 짓인 것 같다. 북한 김정은은 이미 미국에 한국을 빼고 북미 대화를 하자고 재언을 했다는 것이다. 북미 대화는 언제나 미국이 맘만 먹으면 가능하다는 것을 문재인만 모르고 있는 것이 뻔하다.

 

북한이 지금 통미봉남을 시키려고 하고 있다. 문재인은 노무현 밑에서 비서실장을 하면서 노무현이 북한 핵에 대해서 어떻게 애기했는지를 잊지 않았을 것인데 북한에 핵의 완전한 폐기를 거론하면서 평화체제를 구축하자는 것에 김정은은 말장난으로 밖에 안 볼 것이다.

 

노무현은 북한 핵이 공격용이 아니라 방어용이라는 북한측 주장은 일리 있다북한 미사일 발사는 어느 누구를 겨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차원의 위기 아니다라며 존재하지도 않는 북핵위협론을 중요 정보인 것처럼 퍼뜨리지 말라, 핵문제 해결방안으로 유엔을 통한 대북제재 반대한다고까지 하였다.

 

노무현은 2007103일 가진 남북정상회담에서 김정일에게 그동안 해외를 다니면서 50회 넘는 정상회담을 했습니다만 외국 정상들의 북측에 대한 얘기가 나왔을 때, 나는 북측의 대변인 또는 변호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혔던 일도 있습니다라고 자랑스럽게 얘기를 했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것도 북한이 정전협정이래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것을 노무현과 문재인이 이어 받은 것으로 이것을 마치 문재인이 베를린 가서 평화구상이라고 발표를 한 것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노무현이 김정일에게 우리 민족의 장래를 위해 남과 북이 주도해서 평화적 협상을 시작하기로 했다는 것을 전 세계에 공표하게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은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남한 내 미군을 전방과 서울에서 후방으로 이동시키고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키로 했다고 자랑을 하기도 했다.

 

문재인이 베를린에 가서 평화구상을 밝히며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을 주장한 것은 북한이 1953년 정전협정이래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으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기 위한 꼼수정책이었다.

 

북한의 핵은 공격용이 아닌 방어용이라는 북한 측 주장이 일리가 있다고 북핵을 옹호한 노무현이 평화체제 구축을 제안했는데 이를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은 노무현의 대북정책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으로 북한의 의도대로 평화체제를 내세워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주한미군의 전시작전권을 환수하고 낮은 단계 연방제 통일로 가는 수순을 밟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평화체제 구축은 한미 전시작전권 단독 행사로 인하여 한미연합사 해체와 주한유엔군사령부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게 해서 종국은 베트남과 같이 북한의 남침으로 한반도가 적화통일이 되게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본다.

 

한국에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은 자동적으로 핵보유국이 될 것이고 주한미군은 남한에 주둔할 명분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평화협정을 체결한다고 평화가 온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이미 1973년 베트남 평화협정과 1993년 이스라엘·팔레스타인의 중동평화협정에서 보듯이 평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문재인의 베를린 평화구상 발표는 한마디로 북한 도와주자는 것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독일의 전문가들로부터 연설이 끝난 직후에 북핵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북한과 대화를 하기는 힘든 것 아니냐등의 질문 공세를 받았다고 조선일보가 7일 전했다.

 

문재인의 베를린 발표는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한 부분도 있으므로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것이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평화라며 어떤 형태의 흡수 통일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고 인위적인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한 것은 분명히 헌법 제4조를 위반한 것이다.

 

그리고 평화체제 구축은 북한이 대남적화통일을 위하여 일관되게 주장하여 온 것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으로 적을 이롭게 하는 행위로 탄핵을 받아야 할 것이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이 철수하게 될 명분으로 우리의 주적들인 북한과 혈명인 중국과 러시아가 가장 좋아할 짓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