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가 대한민국 법과 원칙을 적용하는 인간들이라는 말을 인정할 수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좌편향으로 판결을 하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있었으나 언제부터인가 ‘보수유죄 좌익무죄’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정확하게 박근혜 대통령까지 구속을 시키는 짓으로 연결되었다. 강부영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오전 3시 3분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구속영장 발부이유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검찰의 손을 들어주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혐의를 부인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이미 구속된 공범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힌 것을 그대로 영장판사가 인용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그러니깐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은 이미 검찰과 판사들이 구속을 시키기로 짜고서 정치적으로 표적수사를 하고 증인들의 일방적인 증언을 가지고 최순실과 공범으로 몰아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혐의를 부인한 것을 두고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구속을 시킨 것은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판사가 스스로 깨는 짓을 한 것인데, 야당들은 이것을 가지고 법과 원칙이 적용되었고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일깨워준 구속영장 발부였다고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증인들의 말만 믿고서 공범으로 몰고 가는 검찰이나 판사의 구속영장 발부의 잣대를 보면서 대한민국 법은 썩었다는 말이 저절로 나온다. 어떻게 법과 원칙이 아니라 판사의 정치이념과 성향에 따라서 판결의 잣대가 다를 수 있단 말인가?
이제는 누가 강부영 판사에게 뇌물을 주었다고 수첩에 날짜를 적어놓고서 가자 증인을 내세워서 증언을 하게 하면 증인들의 말만 믿고서 뇌물죄로 검찰은 수사를 하여 아니라고 하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영장판사는 검찰의 주장대로 증거인멸이 우려가 있다고 강부영 판사를 구속시켜야 하는 세상이 오지 않았는가?
어떻게 본인이 아니라는데도 죽으라고 검찰과 판사가 짜고서 기획에 의한 증인들의 말이 맞다고 최순실과 공범으로 몰아서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대통령을 지낸 분을 구속까지 시키는 짓을 한단 말인가?
앞으로 검찰과 영장판사들은 누가 누구를 죽이기 위하여 짜고서 고도의 기획에 의한 고소를 하면 진실은 믿지 않고 거짓 증인들의 증언을 통하여 죄인을 만드는 일에 동참하여 어느 한 사람을 바보를 만들어서 죽이는 짓에 공범이 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공범들과 이미 구속된 사람들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다고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하였다고 하는데 그럼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만들어낸 추악한 폭로자 고영태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다 죽인 후에 수사를 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 검찰과 강부영 영장판사는 답을 내놓아봐라!
박근혜 대통령을 죽이고 다른 배를 타자고 기획한 놈들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은 원인도 모르고 최순실을 측근으로 두었다는 죄로 인하여 모든 독박을 뒤집어씌운 검찰과 특검 그리고 헌법재판관 야당들 당신들에게 대해서 누가 죽이자고 기획 속에 이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 당신들은 증인들이 말한 것을 순수하게 인정하겠는가?
그리고 지금 사법부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있는 것인가? 야당 국회의원들은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판결을 하면서 의원직을 유지시켜주고 있는데 법과 원칙을 야당과 법관들과 검찰이 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공직선거법에서 2심까지 80만원의 벌금형을 때렸다. 이렇게 야당의원들의 의원직을 유지시켜 주는 판사들이 법과 원칙을 논한다는 것이 웃기는 것이 아닌가. 또 한 좌파들과 야당 의원들에게 구속영장 청구하면 모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기각하는 것이 현재 판사들 아닌가?
그리고 야당 의원들에게 의원직을 잃게 벌금을 때리면 정치적 표적수사이며 죽이기 함정수사를 했다고 하는 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서 법과 원칙의 엄정함을 기준으로 할 때 당연한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가?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에 대해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었을 때 구속영장을 기각하고 불구속 수사를 하면서 증거인멸이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하고서 일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하지 않았는가?
이들에게는 어째서 검찰이 조사한 것을 다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도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구속도 하지 않고 1심에서 무죄선고까지 판결을 하면서, 어째서 박근혜 대통령은 증인들이 말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키는 짓을 한단 말인가?
이런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을 한 것이라고 하는 야당 대변인들과 좌편향 판결을 하는 판사들에게 똥물을 한바가지 씩 퍼다 먹어야 정신을 바짝 차릴 것 같다.
야당 의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부정부패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여 증거를 제시하면 열이면 열 다 부인을 할 것이다. 이에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를 하면 판사들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수사가 원칙이라며 다 구속영장을 기각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시킨 것이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세우는 것이고 법과 원칙을 적용한 것이라는 검찰과 판사들 그리고 야당들은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여 증거를 제시한 것에 모두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시켜야 마땅하고 옳은 짓이 아니겠는가?
이제 누구든지 부정부패 혐의가 있으면 돈 줬다는 인간의 말만 믿고서 무조건적으로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본인은 강요하지 않았고 돈 갖고 오라고 한 적도 없다는데 증인들이 강요를 하고 돈을 갖고 오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을 했으니깐 말이다.
그리고 역대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들도 재벌기업에서 후원받아 재단 만든 것에 대해서 모두 수사하여 뇌물죄로 모두 처벌해야 할 것이고, 전직대통령 예후에 관한 법을 인정받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고 옳은 짓이 아니겠는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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