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대통령 자리가 퇴진하라면 퇴진하는 자리인가?

도형 김민상 2016. 11. 16.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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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야권의 질서있는 퇴진론에 대해 부정적이 태도를 보였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야권과 민중(인민)이 퇴진하라고 퇴진하는 자리라면 지금까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임기를 채우고 퇴진할 대통령이 한 명이나 있었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민중(인민)이 만들어준 대통령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과 민중(인민)이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주지도 않고서 야권과 민중(인민)이 퇴진을 요구한다고 해서 퇴진을 해야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대통령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해야 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을 만들어준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도 최순실 게이트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야권과 민중(인민)들의 주장처럼 무조건 하야와 퇴진은 있을 수 없고 국회에서 법대로 탄핵을 추진하라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국가이다.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나는 헌법을 준수한다고 하고서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헌법 제651항에 되어 있다.

 

헌법 제652항에는 제 1항의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결국 국회의원 300명 중 200명의 찬성으로 대통령을 국회가 탄핵할 수 있다.

 

야당과 무소속을 합해서 172명이라고 하니 새누리당에서 28명만 동조를 하면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적법하게 탄핵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야권은 왜 적법하게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불법적으로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주장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15일 문재인이 북한에 물어보고 기자회견을 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느닷없이 박대통령 퇴진운동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기자회견을 하였다. 그런데 말이지 문재인이 무엇이라고 대통령이 퇴진선언을 할 때까지 퇴진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은 국회의원 신분도 아닌데 어떻게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현 시국 상황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그는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선언할 때까지, 저는 국민과 함께 전국적인 퇴진운동에 나서겠다고 하였다.

 

문재인은 분명히 말해야 한다. ‘국민과 함께가 아니라, ‘민중(인민)과 함께대통령이 조건 없는 퇴진을 할 때까지 퇴진운동을 하겠다고 말이다. 국민과 민중(인민)은 분명히 개념이 다른 것이다.

 

이것으로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노리는 것은 명약관화해졌다.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을 민중(인민) 쿠데타로 몰아내고 정권찬탈을 하겠다는 속내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제 민중(인민)에 의한 쿠데타에 굴복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저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 확실해 진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집행을 할 때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다면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해서 탄핵을 추진하는 길을 야권이 선택하지 않고 민중(인민)총궐기 집회를 통해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겠다는 것은 바로 민중(인민)쿠데타에 의해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 명약관화해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과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민중(인민)들과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한바탕 싸움이 일어나야 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저들의 논리대로 민중(인민)들이 백만 명이 모인 것이 민심이라면 나머지 침묵하는 5000만 명의 국민들의 민심은 민심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필자는 솔직히 박근혜 대통령이 민중(인민) 총궐기에서 주최 측 100만 명이 모였다는 소리만 듣고 경솔하게 하야를 선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었다. 필자는 대통령의 잘못했으면 책임을 져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 책임을 지는 모습이 법치주의 국가답게 법대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이 아닌 민중(인민)들의 총궐기로 대통령이 하야를 선언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를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고, 대통령의 취임선서에서 나는 헌법을 준순하고라고 한 선서를 위반하는 것이므로 있을 수 없는 것이라고 본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이 청와대 관계자가 15국민의 뜻은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면서 모든 해결 방안은 법적 테두리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질서있는 퇴진이라고 하지만 헌법에 관련해 어떻게 할 수 있다고 규칙이 있는 게 아니다면서 하야나 퇴진은 헌법 정신에 맞지 않다고 한 점이 맘에 든다.

 

대통령이 민중(인민)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들고 퇴진하라고 하면 퇴진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본다. 그러므로 대통령은 야권과 민중(인민)들 천만 명이 모여서 촛불을 듣고 퇴진하라고 해도 퇴진을 하면 안 되고 국회에서 법대로 탄핵을 추진할 때만 퇴진해야 하는 것이다.

 

대통령의 퇴진은 탄핵으로만 가능한 것이므로 야권과 민중(인민)들은 촛불을 들고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명씩 모여서 대통령 퇴진을 외치지 말고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라고 요구하기를 바란다.

 

법은 국민들이 지켜줘야 하는 것이지 법을 지키지 않고 멋대로 위반하는 것은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짓이라는 것을 야권과 민중(인민)들은 바로 알고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 찾아가서 탄핵절차를 밟으라고 촛불을 들기를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