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야권은 법대로 하지 못하며 비겁하게 행동마라!

도형 김민상 2016. 11. 1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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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법대로 탄핵을 추진하지 못하는 것은 역풍이 두렵기 때문이다.

 

야권이 앓던 강아지 짖어대는 짓만 하며 대통령의 퇴진만 주장하지 법대로 탄핵을 추진 못하는 이유는 역풍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야권과 민중(인민)들이 주장하는 대로 박 대통령을 퇴진시키는 것이 정의라면 왜 법대로 탄핵 추진하는 것을 두려워하겠는가?

 

야권이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떼법으로 퇴진을 주장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떼법에 굴복해서 하야 발표를 하면 정정당당하지 못하게 어부지리로 정권이양을 받겠다는 속셈으로 인하여 법대로 탄핵은 추진하지 못하고,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민중쿠데타로 정권을 찬탈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을 퇴진 시키는 가장 쉽고 빠른 길은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면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권이 쉽고 빠른 길을 선택하지 않고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민중쿠데타로 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를 무력화 시키는 짓을 하는 것인가?

 

야권이 국회에서 법대로 대통령의 탄핵을 추진하지 않고,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떼법으로 대통령을 퇴진시킨다면 이 후에 이런 일을 일어나면 그 때는 누가 책임질 것인가? 만약에 야권에서 정권을 잡았을 때 대통령의 측근이 무슨 잘못한 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퇴진하라고 요구한다면 그 때는 퇴진할 것인가?

 

야권은 지금의 상황을 역지사지로 풀어보기 바란다. 김대중 정부시절에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가 북한을 방문할 때 언론인 40여명과 함께 동행했다고 하던데 그 시절에 북한에 가서 언론인들이 이쁜이들의 수발을 받게 공작을 해서 언론인들의 약점을 잡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대한민국 언론들 중에 중립적인 언론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김대중 정부의 각종 게이트와 노무현 정부의 각종 게이트에 당시 야권과 국민들이 정권퇴진을 요구할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정권퇴진 요구는 헌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었다.

 

자기들이 여당일 때는 정권퇴진 하라고 요구하면 헌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이고, 야당일 때는 헌정질서 원칙을 위배하면서까지 정권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인가? 이렇게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로맨스라는 사고로는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은 영원히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다.

 

김대중 정부에서 북한에 헌금 45천만 불을 우리의 주적인 북한의 수뇌부에게 전달한 것은 이적행위이다. 이것에 대해서 김대중 전 대통령에 현직에 있을 때 책임을 진 적이 있는가? 대통령 퇴임 후에도 감옥소를 간 적이 있는가를 생각해보고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야권은 퇴진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부인이 뒷주머니 찬 것이 들통 나서 퇴임 후에 검찰 수사를 받다가 견디지 못하고 마을 뒷산 부엉이 바위에 올라가서 의문사 하였다. 그랬지만 지금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전직 대통령 신분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지 않는가?

 

김대중 정부에서는 각종 게이트로 두 아들이 감옥소 갔다 왔고, 노무현 정부에서는 봉화대군이라는 형 노건평씨가 감옥소 갔다 왔고, 김대중 비서실장이었던 박지원 현 국민의당 원내대표도 눈에 안대를 차고 훨체어 타고 검찰에 가서 뇌물수수혐의로 구속된 적이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하고도 국민이 퇴진하라고 하니까 정권퇴진 요구는 헌정질서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버틴 노무현 전 대통령에게 그 당시 여권이었던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어떻게 했는가를 가슴에 손을 얹어보고서 민중(인민)을 동원하여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짓을 하기 바란다.

 

그리고 헌법에 분명하게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했을 때는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라고 했지 어디에 민중(인민)들을 동원하여 반정부 시위를 하고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라고 한 조항이 있느냐 말이다.

 

박지원이 무엇인데 17어떤 경우에도 청와대의 정면돌파를 용납해선 안 된다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분명 후면 퇴진하게 될 거다. 앞문으로 걸어나오지 못하고 뒷문으로 도망치게 될 것이라고 공갈 협박을 하는 것이다?

 

아니 대한민국 5200만 명의 인구 중에서 겨우 민중(인민) 경찰추산 26만 명, 주최측 추산 100만 명이 모여서 대통령 퇴진하라고 외친 것이 전 대한민국의 민심이라고 보고서, 지금 대통령이 민심에 역행하려 든다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대통령이 청와대 정문을 걸어나오지 못한다는 말은 누가 죽이기라도 해야 한다는 것인가? 뭐 이런 자가 공당의 원내대표이며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단 말인가? 역풍을 맞을 것이 두려워서 법대로 탄핵은 추진하지 못하고 앓던 강아지가 짖어대듯이 퇴진하라고 협박이나 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며 공당의 원내대표란 말인가?

 

야권은 퇴진하라고 대통령에게 협박을 보내는 것이 무의미 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퇴진하라고 협박성 발언을 할 것이 아니라, 법대로 국회에서 탄핵을 추진하고 거리로 민중(인민)들만 동원해서 법치를 말살하고 북한을 도와주는 짓을 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경고하는 바이다.

 

지금 야권에서 요구하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다 수용했다. 하루속히 법에도 없는 것이지만 국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나라 사랑하는 충정에서 국회에서 국무총리를 제창하라고 했으니 국무총리 제창하고 국정을 안정시키고 민생에 총력을 기울이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번에 개헌을 하게 되면 국회에서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듯이, 대통령과 국민들에게도 국회를 해산시킬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이 잘못하면 국회에서 제명도 국회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이 찬성을 하거나 법률을 위반해서 법원의 판결이 아니면 국회의원직을 누구도 탄핵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것은 너무나도 큰 특권을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