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보수 정권을 망하기를 바라는 좌익 사법부를 규탄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법이 국민을 다스리는 법치국가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사법부에 독립적인 기관으로 법치의 최후의 보루역할을 맡겼다.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의무가 있다.
사법부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정체성과 헌법과 법률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민중(인민)들의 대한민국 보수정권을 무너뜨리려는 불법집회에 함께 동조를 하며 이들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대한민국 현직에 있는 검·판사와 변호사들 중에 약 1,800여명이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설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이것을 증명이라도 해주는 것인지 현직 판사들의 좌편향 판결이 사회악으로 등장을 하고 있다.
거물 간첩 출신 김용규 씨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이 1973년 4월 대남공작 담당요원들에게 내린 비밀교시에서 “남조선에선 고등고시에 합격되기만 하면 행정부, 사법부에도 얼마든지 파고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 앞으로는 검열된 학생들 가운데 머리 좋고 똑똑한 아이들은 데모에 내몰지 말고 고시준비를 시키도록 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일성은 “열 명을 준비시켜서 한 명만 합격된다 해도 소기의 목적은 달성됩니다. 그러니깐 각급 지하당 조직들은 대상을 잘 선발해 가지고 그들이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고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적극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김용규 씨는 “김일성 교시로, 김일성 장학금으로 서울에 고시원 10군데 만들어 한 군데서 1년 6명씩, 10곳에서 60명씩 사법고시 합격함! 1980년경~2010년경까지(30년 동안) 서울에서만 1,800명이 합격자가 나왔다”고 증언을 하고 있다.
그의 말이 사실이라면 김일성 장학금을 받고 사법시험에 합격한 분들이 지금까지 1,800명이고, 지금은 그들이 사법부의 각종 간부들로 근무를 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를 장악하고 각종 판결에서 좌편향 판결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도 사법고시 출신인데 사법부내에 “김일성 장학금을 받은 세력들이 간첩을 잡아도 좌익 판사들이 다 풀어준다”고 했다. 그는 이어 “나라가 바로 되려면 법조계 좌익들부터 척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만악의 근원인 사법부를 혁명적으로 개혁하지 않고는 결국 적화를 막을 수 없다”며 “지금처럼 전공노가 장악한 법원 행정처가 공안, 간첩사건을 좌익 판사들에게 정확히 배당해 무죄를 만들어 내는 시스템 하에서는 재판이란 자체가 요식행위이자 국민을 속이는 사기술”이라고 했다.
이 말을 정확히 뒷받침이라고 하듯이 법원 행정처가 박근혜 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이라는 유령단체가 “촛불집회 행진 경로를 제한한 경찰의 처분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종로경찰서장과 서울결찰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계속적으로 좌익 판사들에게 정확히 배당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다.
지난 3차 촛불집회에 이어 4차 촛불집회에서도 경찰이 교통 소통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행진을 제한 것에 대해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국현)은 퇴진행동 측의 손을 들어주는 좌편향 판결을 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5일에도 김국현 판사와 12일에는 김정숙 판사가 경찰이 금지 통고를 한 촛불집회 거리 행진을 허용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5일에도 퇴진행동 측의 편에서 “경찰 처분으로 이 사건 집회·시위가 금지될 경우 불법집회·시위로 보여서 여기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민의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집회로 인해 교통 불편이 예상되나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따른 것으로 수인해야 할 부분이 있고, 이 사건 처분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교통 소통의 공익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함에 비해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처분이유를 설명했다.
공익의 목적이 집회·시위를 보장함보다 작다는 좌편향 판사에게 어떻게 법원행정처가 또 5차 촛불행진 시위까지 배당을 한단 말인가? 서울행정법원은 4부와 6부의 재판부 밖에 없다는 것인가?
어째서 좌편향 판사들에게만 촛불시위 행진에 대해서 경찰의 금지에 제동을 거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을 법원행정처가 이 두 판사에게만 배당을 하는 짓을 하는 것인가?
그리고 공익의 목적이 일부 집회·시위 참가자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고통을 당하는 것이 수인해야 할 부분이라는 판사들에게만 배당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사법부 수장 양승태 대법원장을 밝히기를 바란다.
5차 촛불시위는 3차, 4차보다 더 청와대 안쪽까지 집회시위 자유를 보장한다며 행진을 허용한 판사는 대한민국 법이라도 제대로 알고서 판결을 하는 것인가 아니면, 김일성 장학금을 받아서 사법고시에 합격을 하여서 좌익들에게 협박을 받아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인가?
앞으로 6차, 7차, 10차까지 촛불시위 행진을 한다면 청와대 본관까지 사법부가 허용하라고 하겠다. 이것은 지금 사법부까지 민중(인민)쿠데타에 동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대한민국 법으로 불법을 막으라고 있는 사법부가 불법 편에 서서 법을 위반하고 공익에 해악질을 해도 된다는 판사들을 하루속히 사법부에서 쫓아내지 아니하고는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가 없다.
김국현 좌편향 판사가 “국민들 스스로 의사를 표현하기 위해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이상 조건 없이 허용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김국현 판사내 집 앞에 가서 국민들 스스로 판사직에서 사퇴하라 해도 민주주의 국가라고 증명하는 것이므로 허용을 해야 하겠다.
6차 판결은 아마 김정숙에게 배당이 될 것이니 청와대 안 마당까지 행진을 허용하라고 판결을 꼭 하기를 제발 부탁한다. 그래야 민주주의 국가임을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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