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또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짓을 하였다.
새누리당이 또 친박·진박·비박 당권 싸움질로 실기를 하여서 일부 상임위에서 야권 단독 법처리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필자가 수차례 국회 원 구성 전에 무소속 의원을 영입해서 야권의 상임위 5분의 3 이상의 제적의원 수를 막아야 한다고 하였으나 계파 싸움질로 무소속을 영입하지 못해 일부 상임위에서 야권이 5분의 3의 제적 의원수를 채웠단다.
국회 원구성이 끝나고 나서 오늘 무소속 의원 7명을 전원 복당시키기로 했다. 일부 상임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법안들을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 다음에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들을 복당시키는 저의가 무엇이란 말인가?
야권이 운영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에서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국회선진화법이 요구하는 상임위 정족수(재적위원 5분의 3)를 넘겼다고 조선일보가 6월 16일 보도하였다.
국회법에 따라 운영위원회에서 여소야대를 넘어 야권이 상임위원 정족수 5분의 3을 넘었으므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상시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을 운영위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청와대 조직을 감독하는 운영위원회는 전체 28명 중 야당 위원이 더민주 11명, 국민의당 4명, 정의당 1명 야권성향의 무소속 1명으로 야권이 17명으로 5분의 3을 넘었다. 이로써 야당이 맘만 먹으면 상시청문회법과 국회법을 야당 단독으로 개정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국회법은 제적 상임위원 5분의 3이 찬성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180일)와 법제사법위원회(90일), 본회의(60일)에서 명시된 기간 내에 무조건 처리토록 돼 있어 여당이 반대해도 총 330일이 지나면 과반수가 넘는 야 3당의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것을 알고서 야권에서 운영위원회에 정족수 5분의3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필자가 야권의 상임위 정족수 5분의 3을 막기 위해 무소속 5명을 먼저 영입해서 여당 의석수를 127석을 만들어서 야권의 상임위 5분의 3의 확보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것이다.
그러나 여권은 무소속 영입을 계파 이득 챙기기로 치부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렇게 야권이 운영위원회 정족수 5분의 3을 채우게 만들고 말았다. 국회법 대통령령 개정안도 국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을 하고 상시청문회 법을 만들어서 상시청문회를 하면 정부·여당에게 아주 좋을 것이다.
새누리당 계파 싸움질로 도끼자루 섞는 짓을 하지 않고 어차피 무소속 의원을 영입할 것이면 원 구성 전에 영입을 했으면 야권의 상임위 정족수 5분의 3도 막을 수 있었을 것이고 국민의 눈에 계파 잇속 챙기기로 비춰지지도 않았을 것이 얼마나 좋았겠는가?
새누리당이 무소속 의원 영입을 늦추는 바람에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다는 친박들이 있으면 무엇하느냐, 청와대를 감독하는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야권이 쥐락펴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데 말이다.
그래서 필자가 친박들은 뒤로 물러나서 당을 단합해야 한다고 그렇게도 주장을 한 것이다. 친박들이 모조리 새누리당에서 지위를 독차지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것이다. 승리한 자가 모든 것을 갖겠다고 하면 독재정치를 하지 않는 이상 단합할 수는 없는 것이다.
당의 단합을 위해서는 승자들이 양보를 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당이 단합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여당에서 단합을 하지 못하고 계파 싸움질을 하고 친박패권주의가 나오는 것부터가 친박들의 수치가 되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망해도 친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내년 대선에 정권교체를 당하고도 친박이 존재할 수 있는지 지켜볼 일이다. 뭘 좀 알고서 친박들이 설쳐라! 무조건 친박이라면 국민들이 좋아할 것이라는 망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새누리당이 계파 잇속 챙기기에 열중하는 사이에 야권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상임위원회에 집중적으로 의원을 투입하여 상임위 정족수 5분의 3일 차지하였다. 산자위에도 전체 30명 중 야권 위원이 더민주 12명, 국민의당 4명, 야권 성향 무소속 2명 등 18명으로 5분의 3을 차지하였고, 환노위도 전체 16명 중 야권이 10명으로 역시 5분의 3을 넘었다.
그동안 야권에서 주장해온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이나 대형 마트 진출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야권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고, 환노위에서는 영세자영업자를 죽인다는 ‘최저임금법 개정안’등을 통과시킬 수 있게 되었다.
현재 상황에서 다행이랄 수 있는 것은 우상호 원내대표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해도 야당 단독으로 법안 처리하는 것이 과연 집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했다는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액면 그대로 믿을 수가 있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유승민 의원에게 배신의 정치를 한 것이라고 한 것처럼 새누리당도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대한 배신행위를 한 것이다. 원 구성 전에 무소속 의원을 영입을 해야 한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것이었다.
새누리당이 일부 상임위에서 야권이 5분의 3의 정족수를 채울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막지 않은 것은 새누리당 당원들과 지지자들에 대해서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배신행위를 한 것으로 이럴 것이면 왜! 당원은 모집하고 지지를 해달라고 하는 것인가?
야권이 상시청문회법을 다시 상정하여 330일 후에 국회를 통과시킬 수 있게 한 것은 새누리당이 내년에 정권교체를 당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번에 운영위원회에 야권의 정족수 5분의 3을 막지 못한 것을 새누리당이 크게 잘못한 것이다.
상시청문회법이 국회에 통과되면 정부는 그야말로 식물정부가 된다고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인데, 새누리당은 계파 잇속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서 야권의 운영위원회 정족수 5분의 3을 넘는 것도 막지 못하고 있었으니 새누리당이 왜 존재하는 것이란 말인가?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는 내년에 대선에서 야권이 승리할 것이라고 자신하면서 야권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가능하나 야권 단독으로 법안들을 처리하는 것이 과연 차기 집권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반문을 하고 있다. 이 말에 새누리당은 쪽팔림을 알아야 한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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