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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은 사이버 공격, 野는 사이버테러방지법 반대?

도형 김민상 2016. 3. 1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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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당정청이 협력해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라 했다.

 

국정원은 7북한이 정부 및 국내 주요 인사들의 스마트폰을 해킹해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히면서 철도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당국이 이를 사전에 파악해 차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국정원이 작년 8월에도 정보위에 북한 해킹 조직이 국내 요인 1000여명의 스마트폰 해킹을 시도했다고 보고했다고 전했다. 그렇다면 야당 의원들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왜! 함구하고 있었을까?

 

그것은 야당 의원들이 이 사실을 밝히면 국민들이 사이버테러방지법 통과를 요구할 것이 두려워서 아마 국정원의 이같은 사실을 보고받고도 함구하고 있었을 것이다.

 

테러방지법은 유여곡절 끝에 국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세계 사이버테러공격 3위 능력을 보유한 북한의 사이버테러 공격을 막을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야당에서 반대를 하고 있으니 이런 야당은 없는 것이 낫다.

 

정부와 국정원에서 7정부 내 상당히 중요한 인사들의 스마트폰이 해킹됐으며, 북한 소행으로 밝혀졌다고 전했고, 이어 철도 등에 대한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있었지만, 당국이 이를 사전에 파악하고 차단했다고 전했으니 야당에서 문제를 삼고 난리를 쳐야 하는데 웬일인지 조용히 입을 닫고 있다.

 

야권에서 8일자 민중의 소리 사설에서 우려한 것을 그대로 우려해서 이런 사실들이 전해졌는데도 모른척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민중의 소리는 사설을 통해서 정부와 국정원에서 사이버테러방지법의 조속히 국회통과가 이루어지게 협조를 부탁한 것에 대해서 독소조항을 들먹이면서 악법이라고 악평했다.

 

민중의 소리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할 독소조항이 명백한 악법이다. 국정원장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설치해 공공과 민간을 망라해 사이버테러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했다며, ‘사이버테러의 개념도 모호해 사소한 바이러스 유포나 해킹사건까지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뒀다고 악법이라고 했다.

 

관련기관장에게 사이버테러 정보와 정보통신망소프트웨어 취약점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국정원장과 공유해야 한다의무까지 부여했다고 악법이란다. 그러면서 국정원이 포털과 메신저 등까지 장악하고 온라인상의 사소한 사항까지 직접 개입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야권과 종북좌파들은 무슨 감출 일이 많기는 많은가보다. 국가에 무슨 죄를 많이 지었는지 무엇을 방지하자는 법을 만들자고 하면 먼저 인권 침해를 들고 나오면서 반대를 한다. 강도질 하지 않았으면 강도 잡는다고 경찰이 포위를 해도 하나도 겁이 나지 않을 것이고, 도둑질 안했으면 도둑놈 잡겠다고 검문을 해도 겁이 나지 않을 것이다.

 

사이버테러에 개입하지 않았으면 사이버사찰을 하든 도감청을 하던 겁이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사이버테러방지법이 겁이 나서 반대하는 부류들은 분명히 사이버 상에서 국가에 해악질을 한 반역자들일 것이다.

 

정부에서는 당연히 사이버 상에서 국가에 패악질을 하고 반역질을 하는 부류들이 있다면 사이버 사찰을 해서라도 잡아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떠들고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인간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거나, 김정은 종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것이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우리나라는 지난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디도스 공격을 많이 받은 국가로 나타났으며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 사이버테러위협이 가장 높은 국가로 지목되고 있다이제 오프라인 테러를 막아낼 방패를 준비했으니 이제 온라인 테러를 막을 방패를 준비해야 한다고 사이버테러방지법 국회통과를 야당에 요구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7일 오전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엄중한 상황에서 우리 내부의 단합이 매우 중요하다안보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많은 사이버테러를 당했다. 지난 2013320일 오후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 6곳의 전산망이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당했고, 2003125일 인터넷 대란, 200977일 디도스 대란, 201134일 디도스 대란, 2014년 한국수력원자력도 수차례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

 

이처럼 북한 사이버테러 집단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정부, 공공기관, 기업 전산망, 철도청, 원자력 발전소 등도 사이버 테러를 가할 수 있다. 북한은 사이버테러 세계 3위국의 강국으로 우리나라를 사이버테러로 마비를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는데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도 만들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만약에 원자력 발전소에 북한이 사이버테러를 가해서 방사선이 누출이라도 되면 그때는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반대한 종북좌파들과 야권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만약에 북한의 사이버테러로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사선이 누출이 되어 야권과 종북좌파들만 피폭을 당하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국민들이 피폭을 당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야권은 국정원의 도감청을 왜 그렇게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인가? 대한민국을 위하여 생활을 하면 무슨 두려운 것이 있겠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전복시킬까 그 궁리만 하면서 사니 그 죄가 들통 날까봐 두려워서 테러를 당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법들을 전부 독소조항이라며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닌가?

 

사이버테러방지법도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당하기 전에 방지를 하여야 하는 것이지 당한 후에 방지하자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 이미 대한민국은 사이버테러 호구 국가가 낙인이 찍힌 국가이다.

 

그동안 북한으로부터 몇 번의 사이버테러를 당하고 또 국제해킹세력에게 원자력 발전소도 몇 번씩이나 해킹을 당하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야권의 반대로 아직도 사이버테러방지법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국가가 호구국가가 아니면 어느 나라가 사이버테러 세력들에게 호구국가로 인식 되겠는가?

 

그러므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김정은의 사이버테러 역량을 결집하라고 지시한 것은 바로 대한민국에 사이버테러를 가하겠다는 것이므로, 국가비상사태로 인식하고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 했듯이 사이버테러방지법도 직권상정 하여 조속한 시일 안에 처리하기 바란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