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닌 국민을 위해 있는 것이다.
야당은 입만 열면 국민을 위한다고 하면서 언제나 보면 야당의 당리당략을 위하여 존재하여 왔다. 더군다나 국회후진화법인 된 국회선진화법이 재정된 후로는 국회에서 소수당인 야당이 무소불위의 독재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다.
민주주의 꽃이라는 다수결 의결이란 대한민국 국회에서 상상조차 할 수없이 만든 국회선진화법만 믿고서 가진 악행을 다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으로 국회의장을 허수아비로 만들어 놓고서 소수인 야당이 국회를 자기들 맘대로 떡 주무르듯이 좌지우지 하려 하고 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국회에서 정부·여당의 입법 요구를 무시하고,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테러방지법안 마저 국민들이 반대하는 법안과 흥정을 통해서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 국회가 무슨 장사치들이 거래를 하는 시장 바닥인가?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지난 7일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회동한 자리에서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한 것과 관련,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무시와 여당 통제, 야당 협박이 도를 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런데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고 비판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국회가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겠는가? 국민의 눈에도 야당이 국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대통령의 눈에는 오죽하겠는가?
문재인 대표는 “악법을 대통령의 고통 때문에 통과시킬 순 없는 일”이라고 했는데 어떤 것이 악법이란 말인가? 국회선진화법 같은 악법 중에 악법은 잘도 통과를 시켜 놓고서,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걸린 문제인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을 악법이라고 통과시킬 수 없다니 이게 야당 대표가 할 수 있는 말인가?
아니 국민의 안위와 민생이 직결된 법보다 더 중요한 법이 어디 있다고 노동개혁법과 테러방지법을 악법이라고 통과시킬 수 없다고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말하는 것인가? 문재인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가 누구를 위한 국회냐”고 한 것에 대해서 “국회의 역할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라는 상식을 상기시켜 드린다”고 하였다.
그러나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만 하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행정부에서 하는 일이 국민을 위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견제하고 감시만 하라는 것은 아니다. 행정부에서 국민의 요구에 반하는 짓을 했을 때 견제하고 감사하라는 것이지, 국민의 민생과 안위가 직결된 부분까지 견제만 하라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 대한민국뿐 아니라 세계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이럴 때 노동개혁을 미루면 대한민국은 제2의 IMF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다는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문민정부 시절에 노동개혁을 통과시켰는데 이것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정부의 발목을 잡은 야당과 귀족노조로 인해서 노동개혁법이 무효가 되고 금융개혁법이 통과되지 못하면서 대한민국은 IMF를 맞이하게 되었다.
평균연봉이 1억원인 대기업의 귀족노조들이 10만원의 봉급을 올려달라고 총파업을 하는 나라가 기업하기 좋은 나라일 수는 없을 것이다. 노동개혁에는 시기가 있는 것이다. 골든타임을 놓치고서 하는 개혁은 그만큼 개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외국에서 한국을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낙인을 찍어 놓았는데 야당과 귀족노동자들만 이것을 모른단 말인가? 외국에서 한국에는 강성노조들로 인하여 기업하기가 어렵다고 하면서 한국에 투자하기를 기피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휘청거릴 수밖에 없으며 경제위기가 도래하면 이것을 정부여당 탓으로 돌리려는 야당의 꼼수가 있는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야당이 노동개혁법과 금융개혁법의 발목을 붙잡고 늘어져서 IMF 사태를 맞이하여 어부지리로 정권교체를 이룬 것처럼 야당에서 이런 꼼수 정치를 하려고 노동개협법 입법을 악법이라며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국민의 안위가 걸린 테러방지법은 테러가 발생하기 전에 만들어져야지 테러를 당한 후에 테러방지법안을 만들면 이미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짓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테러를 당하기전에 테러방지법안을 만드는 것이 골든타임에 속하는 것이다.
12월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국정원에서 테러단체 추종 인도네시아인 4명을 국내에서 체포했다고 한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테러 단체인 알 카에다와 연계돼 있는 ‘알누스라전선(알 카에다 시리아지부)’를 추종해온 인도네시아인 4명을 국내에서 체포해서 3명은 강제 추방을 했다고 한다.
이들 중에 한 명은 2016년 시리아 내전에 참전해 지하드(성전을 한 후 순교하겠다)고 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자는 또 불법체류자였을 뿐만 아니라 흉기를 소지해 구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이들은 “미국·러시아 등과 싸우다가 죽겠다”고 평소 지인들에게 말을 했다고 한다.
대한민국에 태러방지법안이 없다는 것은 바로 IS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며 IS가 노리는 급소 국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와 있는데 이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화염병 같은 흔한 수단만으로도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테러를 방지하는 것은 사전 적발과 예방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 수집 기술이 총동원돼야 하고 고도의 전문가들이 이를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테러방지법안을 국정원에서 컨트롤타워 노릇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은 IS 테러 위협 외에 북한 테러 위협도 받고 있다. 지난 6월 김정은이 정찰총국을 방문해 이렇게 지시했다, “정찰 일꾼은 자폭 정신, 자결 정신을 인생관화 해야 한다. 죽음도 하나의 투쟁 무기다”라며 IS 자폭 테러를 연상케 하는 선동을 한 것이다.
대한민국에도 외로운 늑대들의 자생 테러도 얼마든지 가능한 것인데 이럴 때 새민련에서 국민의 안위와 직결된 테러방지법안을 악법이라며 처리를 지연시키면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새민련은 노동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땅을 치는 통곡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리미리 노동개혁을 시도해서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들의 생명을 테러로부터 지킬 것인가만 생각하고 속히 노동개혁법안과 테러방지법안을 통과시키기를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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