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野 국회선진화법 믿고 국해의원 노릇한다.

도형 김민상 2015. 9. 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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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활동비 검증를 놓고서 입법부가 국회법·인사청문회법을 어겼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이제 와서 자신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있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는 1일 자신과 원내대표의 특수활동비를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혔다고 1일 뉴시스 통신이 전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원 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 직후 뉴시스와 만나 새누리당에서 대표·원내대표의 특수비부터 공개하라고 했는데, 공개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답을 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전형적인 정치공세에서 나오는 뒷북치기 발언이다. 새민련 문재인 대표가 특수활동비의 검증을 하자는 것부터가 이미 꼼수 정치를 하는 것이다. 새민련 전신인 열우당 정권에서 문재인 대표는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때 특수활동비 검증을 시작하였으면 지금 특수활동비로 국정의 발목을 잡지 않아도 되었을 것이다.

 

자기들이 정권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에 대해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이 묻지만 예산이 증가하고 있다특수활동비 예산의 삭감을 요구했을 때에는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던 새민련이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를 문제 삼아서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에 대해서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야당이 이의를 제기하니 정치공세라고 일축하고서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 검증을 하자며 국회를 보이콧하는 것은 입법부에 있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기들이 정권이 잡았을 때 검증을 하지 않고서 이제 와서 특수활동비 검증을 놓고서 국정의 발목을 잡으면서 국회의원이 국회법·인사청문회법까지 어기는 빈손 국회를 만들어 놓은 것은 국민들에게 국해의원이란 소리를 들어도 싸다하겠다.

 

국회의원들이 만든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도 지키기 않으면서 특수활동비 검증은 할 자격이 있다는 것인가? 자신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를 검증하겠다는 것인지 참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새민련에서 정부 기관 특수활동비 검증을 거론하면 여야 갈등으로 31일 예정됐던 8월 임시국회의 마지막 본회의가 무산되면서 2014 회계연도 결산 심사, 이기택 대법관 임명동의안 처리가 모두 법정 시한을 넘겼다.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당리당략만 내세우면서 또 새민련에서 얼토당토 않는 특수활동비 검증을 문제 삼아서 국회법을 어기고 인사청문회법을 어기는 행위에 대해 국민들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는 것이다.

 

91일 국회 앞에서 대한민국 지킴이 민초 모임과 자유청년연합과 자유통일연대가 연대해서 망국적인 행위를 자행하는 국회는 즉각 해산하고 국해의원들은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하라는 국회개혁 범국민 운동을 나서자는 기자회견을 한다.

 

국회의원들은 선거 때만 되면 국민의 머슴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고나면 머슴이 국민들 상전 위에 군림하면서 각종 법을 위반하고 있다. 머슴들이 상전인 국민들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시켜 놓고서 머슴들은 툭하면 무노동을 하면서 임금은 또박또박 받아 드시는 것이 말이 되는가?

 

8월 임시국회를 빈손으로 보낸 국회 너무 고비용에 저효율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경제적으로도 이런 국회는 맞지 않는다. 지금 국회에게 필요한 한 것은 특수활동비 검증이 아니라 이 고비용 저효율의 국회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

 

또 망국적인 국회 운영과 국정 발목잡기 악법 중에 악법인 국회선진화법을 개정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백그라운드로 삼아서 계속 국정 잡기를 하고 정부·여당에 태클을 거는 행위를 이제는 더 이상 두고 봐서는 안 될 것이다.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지 않고서는 야당의 극단적인 선택에 다수당은 속수무책을 당하고만 있을 수밖에 없다. 언제까지 국회의원들이 국해의원이 되어서 국민의 원성을 사는 짓만 할 것인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이 없이는 국회의원들이 만든 법을 어기면서 정쟁에만 몰두할 수박에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도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하여 법을 지키는 국회가 되기는 틀렸다고 본다. 입법부가 왜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법을 가장 많이 위반하면서 법을 만든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가?

 

국민들은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기억했다가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낙선시켜야 할 것이다. 국회법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자기들이 만든 법도 지키지 않는 국해의원들 더 이상 필요가 없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