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를 태운 자에게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하다니 북한 판사인가 이게 뭡니까?
대한민국에서 입법부만 문제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법부도 문제가 많다. 국회는 위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명하여 처리를 보류했던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국회법으로 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사법부 판사는 대한민국 국기를 태운 자에 대해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켰다.
경찰은 세월호 1주기 추모 불법 집회에 참석하여 지난달 18일 저녁 광화문 광장에서 라이터를 이용해 태극기를 태운 혐의로 김군을 지난 29일 안양에서 검거하였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집회 당시 경찰의 부당한 공권력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해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주장을 했다"고 경찰은 말했다.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을 부당한 공권력이라고 간주하고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극기를 공권력에 항거하기 위해 태웠다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가능한 짓을 했다는 것인지 너무 뻔뻔하지 않는가? 대한민국에서 요즘 잘못된 개념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법을 하고서도 정의로운 짓이라는 것이다.
대한민국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이 정의인양 미화가 되었는데, 공권력에 대항하는 것을 불법이며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있다.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이므로 헌법을 준수하는 것이 정의이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자랑스러워해야 할 국기를 태우고도 자기가 무슨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인양 공권력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발적으로 태극기를 태웠다고 항변을 하는 것을 보면서 어쩌다가 대한민국이 이지경이 되었단 말인가 하는 한탄이 저절로 나온다.
더 한심한 것은 경찰에서 이 자를 체포하고 조사를 한 후에 도주과정에서 증거인멸 과정과 일정한 주거지가 없다는 점을 들어서 태극기 훼손 외에도 경찰차량을 망가 뜨리는 등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서 이자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는데 판사가 기각시켰다.
경찰은 이자가 "우발적 행동이란 주장을 받아들인다 해도 공공장소에서 태극기를 태운 것은 결코 경미한 범죄가 아니고, 집회 당시 입은 옷과 신발을 버리고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떠도는 상황도 도주의 우려되는 정황"이라며 구속영장을 신청한 이유를 밝혔다.
대한민국 국기를 태운 자에게 구속영장을 기각시킨다면 무슨 범죄에만 구속을 시킨단 말인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김씨가 집회현장에서 팔에 스스로 상처를 내는 등 매우 흥분된 상태에서 우발적, 충동적으로 국기 소훼행위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어 판사는 "계획적 또는 조직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소명이 부족한 점, 자신의 경솔한 행동과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범죄전력이나 수사받은 경력이 없는 점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할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태극기를 태운 피의자가 무슨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인가? 국기를 모독할 목적은 아니었으며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대한 울분을 참지못해 태극기를 태웠다는 것이 판사는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고 본 것인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누구나 법은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법을 위반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을 해야 하는 것이 법치이다. 태극기를 태우고 경찰차를 부수고 불법 행위를 했는데 판사가 이런 식으로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시킨다면 대한민국 법치가 제대로 실현되겠는가?
법치의 최후의 보루인 판사들이 이 모양이니 대한민국에서는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다. 법을 잘 준수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본다는 인식이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게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 국기를 공공장소에서 태운 행위만큼 엄중한 국가 모독 행위가 어디 있다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가를 모독하고 공권력을 우습게 보는 국민을 대한민국 법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보는 것이 대한민국 법치를 무력화 시키고 있는 것이다. 판사들은 법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라고 있는 것이지 법을 위반하고 국가를 모독하는 사람을 보호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다.
판사들이 반정부 인사들에게 매사에 이렇게 호의적으로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으니 대한민국에서 법질서 준수가 이루어지겠는가?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불법이 횡행하는 것이고 반정부 운동이 과격해지는 것이 아닌가?
판사들에게 사회적 불만세력과 반정부 세력을 봐주라고 판사로 등용시킨 것은 아닐 것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승규 영장담당 부장판사에서 묻겠다. 북한 인공기를 북한 평양 광장에서 태운 사람이 있다면 김정은은 어떤 판결을 했을 것 같은가? 아마 구속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총살을 당했을 것이다.
필자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 종북좌파들은 다 싫어하지만 김정은에게는 한가지 맘에 드는 점이 있다. 반정부 행위자에 대해서 무조건 총알과 고사포 맛을 보인다는 것이 아주 맘에 든다. 아마 북한 김정은이라면 북한 인공기를 태운 자에게 바로 총알세례를 보여주었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너무 반정부 인사들에게 관대한 처분을 한다. 특히 법치주의의 마지막 보루인 판사들이 너무 좌편향으로 봐주기 판결을 하고 있다. 이래서는 대한민국 법치가 구현될리가 없다. 필자도 나만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손해를 본다는 생각이 든다.
대한민국 판사들은 대한민국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한다. 대한민국 판사들이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누구에게 법을 위반했다고 판결을 할 수 있는가? 국기를 태운 행위가 법에 위반되면 법대로 처벌을 내려야 다시는 국기를 태우는 자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 아닌가?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다음 번에 반정부 데모 현장에서 또 태극기를 태우고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울분을 참지 못해서 태극기를 태웠다고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판사의 결정은 선례를 남기게 되어 있다. 나중에 태극기를 태운 사람이 또 나타나면 구속영장을 기각하지 않으면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겠는가?
제발 사법부 판사들 대한민국 정체성에 맞게 법집행을 하시기 바란다. 좌편향된 사상적으로 판결하지 말고. 대한민국 정체성 자유민주주의에 맞는 헌법대로 판결하기 바란다. 그리고 나라가 없으면 판사들도 필요없다는 것을 유념하기를 대한민국 전 판사들에게 바란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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