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

망신만 주는 인사청문회 할 필요 있는가?

도형 김민상 2015. 6. 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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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총리 후보자는 야당의 법무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분이다.

 

총리 인사청문회와 장관 인사청문회가 다른 것인가? 또 법부장관 인사청문회를 현 야당으로부터 통과한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서 국회에서 또 인사청문회를 해야 하는 것인가? 장관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분을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또 한다는 것은 시간 낭비, 국민 혈세낭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야당에서 지금 황교안 국무총리 지명자에 대해 인사청문회에서 각종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인사청문회에서 낙마를 시키겠다는 입장으로 임하고 있는 것 같다. 야당이 새로운 의혹을 제기한다는 것은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때 야당 국회의원들이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국무총리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31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관예우 와 관련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본격 공세를 취하겠다고 돌입했다. 이 문제는 법무장관 재직 전의 일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는 거론되지 않았다면 그때 바로 야당이 직무유기를 한 것이다.

 

야당에서 법무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거론하지 않던 새로운 의혹들을 가지고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파고들어서 검증이란 미명하에 낙마시겠다는 입장으로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 웬지 씁쓸하고 개운치가 않다.

 

인사청문회를 하는 것은 그 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아닌가?  야당은 낙마를 시키겠다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니 인사청문회의 본질에 잘못되었다. 인사청문회를 낙마시키는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야당으로 말미암아 인사청문회 본질이 잘못 운영되고 있다는 불만이 국민들로부터 나오게 되는 것이다.

 

세상에 대통령하기 보다 국무총리 하기가 더 어려운 나라가 정상적인 나라일까? 또한 인사를 낙마시키겠다는 인사청문회 제도를 계속 운영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 모르겠다. 야당에서 법무장관 청문회에서 불거지지 않은 새로운 의혹들을 중심으로 점검을 하겠다는 것은 스스로 법부장관 인사청문회 때 직무유기를 했다는 것이다. 

 

물론 장관 재직 때 일어난 새로운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한다면 몰라도 장관 재직 전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검증을 또 한다는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도 위배되는 짓을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하겠다는 것이다.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금 잘못 운영되고 있다. 야권에서 정부가 지명한 고위직 인사들에게 망신을 주고, 직무와 아무 상관 없는 과거와 그 가족들의 문제까지 물고 늘어지는 식으로 인사청문회를 하여 후보자와 그 가족들을 언론 재판으로 몰고가서 망신을 당하게 하는 인사청문회는 재고되어야 한다.

 

국무총리의 도덕성과 자질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이것을 미명으로 망신을 주는 질문과 답을 요구하는 저질 인사청문회로 인하여 국민들은 인사청문회 제도에 대한 무용론을 제기하고 있으며 이런 인사청문회 제도라면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비난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 아닌가?

 

고위직 인사청문회라면 말 그대로 고위직에 맞게 품격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한다.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자질 검증과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는 도덕성을 겸비했는가를 검증하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하는데 국회 인사청문위원들은 무슨 감사관이나 수사관이 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죄인을 수사하듯이 청문을 하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는 현재 법무장관으로 대통령 되기보다 더 어렵다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현직 장관이다. 이런 분을 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를 한다고 국회에 불러다가 죄인 취급하면서 과거와 현재 그리고 직무와 아무 상관없는 가족들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수사하듯이 야당이 청문을 하겠다는 것은 잘못이다.

 

이런 망신만 주는 고위직 인사청문회는 하지 않는 것만 못하다. 혹자들은 이런 말들을 한다. 총리나 장관하라고 해도 인사청문회가 싫어서 안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한다.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운영에 대해서 이런 식의 청문회라면 통과될 사람 별로 없을 것이라는 것은 국회의원들이 더 잘 알 것이다.

 

아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통과 되었더라도 상처뿐인 영광의 자리일 것이다.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느냐고 만신창이 된 영육으로 평생 상처를 안고서 살아가야 할 것이므로 상처뿐인 영광의 자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국회에서 만신창이가 되게 한 후에 국무총리가 되거나 장관이 되면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국회는 인사청문제도를  개정하여 망신을 주는 청문을 못하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후보자의 가족 문제는 거론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하며 개인 사생활을 침탈 당하지 않게 해야 할 것이다.

 

또한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여 대과 없이 장관직을 수행하던 분이 다른 고위직으로 지명을 받을 시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지 않거나, 아니면 가벼운 직무와 관련된 자질 검증만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런 분들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다시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간낭비, 국민혈세 낭비와 망신주기 인사청문회로 전락할 것이 불을 보듯이 뻔하다 하겠다.  

 

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