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행정, 입법, 사법의 삼권이 분리된 국가이다.
이번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연금 개혁법이 우여곡절 끝에 가까스로 통과가 되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공무원연금 개혁법에 야당이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다가 여당이 야당의 요구를 들어주면서 삼권분립의 원칙이 훼손되고 국회가 독재를 하게 되었다.
국회는 국민들이 원하는 국회선진화법이나 개정하라는 요구는 묵살하고 자기들이 행정부령까지도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개정시키겠다는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 개혁법에 꼼수로 연계해서 통과를 시켰다.
이에 대해 청와대에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상 권력 분배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일보가 29일 전했다. 김상우 청와대 홍보수석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어떤 설명으로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법 개정안은 정부의 시행령이 국회가 만든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부합하지 않을 경유 국회가 수정을 요구하고, 정부가 받아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것은 국회가 명백하게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국회가 입맛대로 좌지우지 하려는 짓으로 국회가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들은 청와대가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며 반발한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이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유승민 원내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분명히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그리 하도록 돼 있다"며 "너무 정부에서 과하게 보시고 있는 것으로 찬찬히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국회가 정부가 만든 모든 시행령에 대해서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도록 했다고 향변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도 국회가 만든 법률이 정부의 취지에 맞지 않으면 거부권을 행사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새민련 이종걸 의원은 한술 더떠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헌법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며 "헌법공부 좀 하셔야겠다"며 "권력분배 원칙에 부합하는 법"이라며 대통령에게 대해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면서 막나갔다.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급 개혁법 표결에서 정작 자기는 기권을 하고,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만 끼어넣기식으로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박탈하는 짓을 하였다. 국회에서 정부가 만든 시행령을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맞지 않는다면 언제나 시행령 개정안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것이 삼권분립 정신을 구현했다는 것인가?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을 넘어서 국회가 행정 입법을 직접 심사하고 그 변경까지 할 수 있도록 국회법을 개정한 것으로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행정부 견제를 넘어 독재를 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은 헌법을 위배한 악법 중에 악법이므로 박근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 국민들은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을 좌지우지 하고 변경까지 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원한 것이 아니고 악법 중에 악법 노릇을 하는 국회선진화법의 개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을 진정 국회가 모른단 말인가?
새민련 이종걸 원내대표는 공무원연금 개혁법에는 기권을 하고 세월호 시행령 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공무원연금법과 연계 처리하도록 꼼수를 부린 것은 현 정부를 식물정부를 만들려는 짓을 한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는 본인이 여당과 합의해서 처리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권을 하고 정부의 세월호 시행령을 변경을 위한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도록 한 것은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박근혜 정부에게 타격을 입히고 다음에 정권교체를 하기 위한 꼼수짓을 한 것이다.
이런 야권의 꼼수를 공무원 개정안을 통과시키는데만 주력하여 읽지 못하고 그대로 받아준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전략 부재로 새민련 이종걸의 꼼수에 당한 것을 반성은 못하고 "어떤 부분이 삼권분립에 위배된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니 한심하지 않는가?
국회법 개정안을 보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어긋나는 경우에만 시행령을 개정 하도록 돼 있다고 하지만 야당과 협의를 해야 국회에서 통과를 시킬 수 있는 국회선진화법이 존재하는 한 야당이 정부의 시행령을 문제 삼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여당 원내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하니 참 개탄스럽다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정부 시행령에 대해서 국회가 모든 조항에 간섭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말 한심하기 그지없다. 삼권분립 원칙은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에 대해서 국회가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국회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령이 국회에서 정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아닌지 국회의 검열을 통과돼야 한다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삼권분립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너무 과하게 본 것이란 말인가?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에 세월호 시행령을 국회에서 개정할 수 있는 국회법 개정안을 연계시켜 놓고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이 아무리 자유라지만 자기는 기권을 한 이종걸 새민련 원내대표는 아무리 봐도 국회의원 자격과 원내대표 자격이 없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의원 자격과 야당 원내대표 자격도 없는 자가 꼼수로 공무원연금법과 연계시켜 통과시킨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가 행정부의 시행령 제정권을 박탈 한 것처럼 국회법 개정안이 행정부의 취지에 어긋난 것으로 보고 대통령의 국회 견제권을 행사해서 국회 독재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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