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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이 사법부 개혁 최대 걸림돌?

도형 김민상 2010. 3. 20.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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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의 사법부 대못 이용훈이 좌편향 사법부를 만들었다.

 

사법부의 개혁 대상은 이용훈 대법원장이다. 이용훈을 하나 뽑아내지 못하니 사법부가 지금 지탄의 대상이 된것이다. 지난 좌파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심어 놓은 좌파 대못이다. 이용훈은 실질적으로 사법부의 하나회 우리법연구회의 정신적 지주이며 좌파판사가 판을 치게 만든 것이다.

 

이를 뽑아내지 않고서 사법개혁을 외치는 한나라당은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다. 이자가 있는 한 한명숙이도 무죄가 선고될 것이고 그동안 시국사범은 지역따라 판사따라 법 적용의 다른 잣대를 들이대고 선고가 이루어졌다.

 

이용훈이 있는 한 한명숙이는 무죄이다. 이것은 내 장담한다. 돈 준자는 진실하게 말을 한다. 그자가 좀 왔다리 갔다리 했더라도 돈 준 것만은 사실이다. 돈 준자가 돈을 한명숙이에게 줬다고 하여 반신반의 하다가 수사를 진행한 사건인데 이용훈이 사법부 수장으로 있는 한 한명숙이는 무죄로 선고될 것이다. 

 

이런 패단을 없애기 위하여 이번에 한나라당에서 사법부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 이 개혁안에 대하여 이용훈은 신경질적으로 반박을 하고 나왔다 그 이유가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인 법관 인사권을 침해했다는 인식 때문이다.

 

현행 제도는 대법관 임명 때만 외부인사들이 참여한 인사추천위원회가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가질 뿐 법관 인사는 전적으로 대법원장의 고유권한이었다. 한나라당에서 추진하는 개혁안에 따르면 대법원장이 지금처럼 자기 입맛대로 인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이용훈이가 이제 더 이상 좌편향 인사를 법권에 맘대로 지명하지 못하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선안에는 법관 3명과 법무장관, 대한변협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장이 추천하는 2명씩 9명으로 구성하는 법관인사위원회를 구성해 법관 보직 발령등에 대한 의결관과 법관 연임에 대한 심의기능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개선안대로 통과되면 그야말로 대법원장의 호시절을 물건너 갔고 허울만 좋은 개살구 노릇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용훈이가 신경질적으로 반발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 민주당과 야당들은 자기들에게 호의적인 사법부가 사라질 것을 두려워하여 반발에 동참하는 것이다.

 

사법부 개혁안을 놓고서 민주당과 야당 그리고 사법부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반발만 할 것이 아니라 한나라당과 다른 개선안을 내놓고서 반발하기 바란다. 무조건 안된다는 것은 민주국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쪽에서 개선안을 내놓았으면 그 쪽에서도 개선안을 내놓고서 어느 안이 더 사법부를 객관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안인지 국민들도 판단하여 지지하게 만들어야 한다.

 

이용훈의 사법부는 좌익정권과 깽판세력에게는 한 없이 비굴하고 관대하게 대하고 순해 빠진 한나라당 정권에 대하여는 용감한 집단으로 변하는 것은 이용훈의 사법부가 가진 이념, 가치관, 정치적 성향의 단적인 표현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사법부 개선안은 정말로 사법부가 정치적 잣대에 따라서 판결이 출렁이는 모습을 탈피시킬만한 개선안이라 보인다. 사법부 수장이 갖는 일방적인 법관 임명권한을 축소시키고 대법원장은 정치적 중립의 위치에서 법원행정 사무에만 충실하게 만들 수 있는 좋은 안이다.

 

한나라당은 사법부와 야당의 반발에 물러나지 말고 강력한 단결력으로 이번 사법부 개선안을 반드시 이번 4월 회기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정체성을 훼손하는 선고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하고 좌편향된 판사들과 이용훈을 사법부내에서 다 몰아내야 한다.이것이 사법부에서 정치적 선고가 없도록 하는 것이고 사법부가 진정으로 중립을 지키고 삼권분립을 지켜는 길이다. 

 

도형김민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