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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공수처를 만들더니 헌법재판소를 재판소의 옥상옥을 만든다.

도형 김민상 2025. 5. 18.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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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과 헌법재판소가 동색인가? 민주당이 대법원의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다퉈볼 수 있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즉 수사기관의 옥상옥 공수처에 이어 재판소의 옥상옥 헌재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헌법재판소의 단심제를 재심제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헌재가 대법원 판결까지 다퉈볼 수 있게 하자니 그럼 대법원은 뭐란 말인가?

 

자유우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 민주당은 대법원을 약화시키고 4심제를 도입을 하여 헌재가 옥상옥 노릇을 하게 하자는 것인가? 

 

헌법재판소(헌재)가 대법원 판결을 헌재의 헌법소원으로 다퉈볼 수 있게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헌법재판소법 개정 취지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민주당 정진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의견서를 전날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한 기존 법조항(헌재법 68조 1항) 중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부분을 삭제해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할 수 있게 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법원이 법률을 잘못 적용했거나 절차를 어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면 헌재가 그 위헌성을 심리하고, 법원에 위헌 사항을 시정하라고 명령하거나 재심 청구 사유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다.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도 유사한 입법례가 있다.

 

아울러 헌재는 정치권이 우려하는 '헌법소원 남발'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과 환송심 등 후속 절차도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소원 제도는 양대 최고 사법 기관인 대법원과 헌재가 오랜 기간 이견을 보여 해결하지 못했던 주제이다.

법조계 안팎으로 찬성 측에서는 법원 재판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질 수 있게 돼 국민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실상 4심제를 도입하는 셈이어서 불필요한 법적 분쟁과 혼란을 초래해 최고법원으로서의 대법원 기능이 약화할 것이란 게 반대 측 논거다.

한편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와 재판소원 제도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