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식 서울 전 경찰청장이 尹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다음날 尹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난 것같다는 전화를 받았다며 尹 대통령으로부터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 없었다고 했다.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다음날 윤 대통령으로부터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을 빨리 들여보내 줘서 잘 끝난 것 같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김 전 청장은 “계엄 다음날인 12월 4일 대통령으로부터 격려 전화를 받았느냐”는 윤 대통령 측 질문에 “4일 오후에 (전화를)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은 “대통령이 상황이 빨리 잘 정리됐다. 수고했다고 격려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 “‘김 청장이 중간에 국회의원들 빨리 (국회로) 들여보내 줘서 조기에 잘 끝난 것 같다’ 그런 말씀을 하신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김 전 청장은 윤 대통령으로부터 주요인사 체포나 국회 봉쇄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이 조지호 경찰청장이나 증인에게 주요 인사 체포를 지시한 적 있느냐”라고 묻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 통제에 대해 “비상계엄이 현실화됐으니, 일시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계엄군도 국회 쪽으로 출동한다고 하니 우발사태, 안전사고, 군과 시민 간 충돌 방지 차원에서 안전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국회의원과 출입기자 등의 국회 선별 출입을 허용하다가 다시 2차 통제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선 “오후 11시37분 가까이 돼서 상급청인 본청에서부터 계엄 관련해 포고령이 하달됐다”며 “국회 전면 차단이 필요하다는 지시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2차 통제를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시한 것이냔 물음엔 “그렇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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