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랑·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다니 중국이 문화공정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문화유산에 대해 조선족 관련 명목으로 중국 문화유산 지정 관리한다.
아리랑, 판소리 등 한국의 무형유산 101건이 중국의 문화유산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4일 국가유산청(국유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중국이 자국 문화유산으로 지정한 한국 유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조선족 관련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20건, ‘성(省)급’ 유산으로 81건의 한국 유산이 지정 관리되고 있다.
중국 국가급 무형유산 20건은 유네스코 등재 추진 후보군에 거론된다. 이러한 이유로 선제적인 등재 노력이 시급하지만 20건 중 실제 한국이 유네스코에 등재한 것은 아리랑, 농악, 판소리, 씨름, 김장 문화 등 5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5건 중 퉁소음악, 해금, 삼노인(만담), 널뛰기·그네뛰기, 전통혼례, 회갑례, 회혼례 등 7건은 유네스코 등재는커녕 국내 국가유산 지정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의원은 중국이 2009년 유네스코에 한국 유산 중 하나인 ‘농악무’(農樂舞)를 국가급 무형유산으로 지정하고, 한국이 5년이나 늦은 2014년 ‘농악’을 유네스코에 등재한 늑장 대응한 경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의 선례에서 어떠한 교훈도 얻지 못한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문화와 역사의 문제는 장기간에 걸친 준비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소중한 한국 문화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정부의 선제 대응을 재차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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