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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국회는 필요 없으니 윤석열 정부는 국회해산 하는 방법을 검토하라!

도형 김민상 2024. 8. 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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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 두 달 혈세 1200억원만 쓰고 바보들의 행진만 하고 있는 국회 국민투표로 해산하는 방안은 없는 걸까? 국민투표로 국회 해산 붙이면 압도적으로 통과될 것으로 보이는데 야권만 위한 국회 있으나마나 한 국회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5만원 지원법’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취임 이틀 만에 일방 통과시켰다. 개원(開院) 두 달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야당의 본회의 법안 강행 처리는 여섯 번째, 탄핵안 발의는 일곱 번째였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25만원 지원법)이 통과됐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의 총선 공약이었다. 

 

곧이어 노조의 불법 파업에 사측의 손해 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이 상정됐다. 여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 외에 법안 시행을 막을 방법은 없다.

 

지난 두 달간 되풀이된 ‘야당의 입법 독주와 여당의 필리버스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정쟁(政爭)의 공식(公式)이 또 적용되는 것이다. 정치권 내부에서 “바보들의 행진”이란 비판이 나오지만 이날도 멈추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22대 국회가 지난 두 달간 쓴 예산은 1200억원이었다. 이처럼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정작 민생과는 관련 없는 정쟁에만 매몰돼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이날까지 6개 법안이 22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거부권이 행사됐거나 행사가 유력한 법안들이다. 여야가 합의 처리한 민생 법안이 ‘0건’인 셈이다. 

 

게다가 지난 두 달간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중 8개 상임위는 단 한 건의 법안 심사도 하지 않았다.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 위원장의 직무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정지된다. 

 

대통령실은 “야당 탄핵안 발의는 북한이 오물 풍선을 보내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고 했고,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멈출 생각 없는 윤 정권에 대한 엄중한 경고”라며 정면충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