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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 입법독주로 통과된 법안들 대통령은 거부권으로 응징해야 한다.

도형 김민상 2024. 8. 3.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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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야권 입법독주로 통과된 법안은 대통령은 무조건 거부권을 행사해서 국회에서 여야 협의 처리가 되도록 해야 한다. 거대 의석수로 힘자랑 하면서 통과시키는 법안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거부권이 필요하다.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당은 야당의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국회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강제 종료시키고 법안을 가결시켰다. 표결 결과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이 나왔다. 반대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때 전 국민 25만원 지급을 공약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22대 국회 개원 직후 1호 당론 법안으로 발의한 특별법은 정부가 전 국민에게 1인당 25만~35만원을 유효기간 4개월의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주는 내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재원은 약 12조8000억~17조9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여당은 ‘현금 살포 법안’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도 이날 “25만원 민생지원금은 13조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에 어긋난다. (입법부가) 법률을 통해 행정부의 예산을 강제하는 건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