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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이재명 부인 죄질이 중하다며 겨우 벌금 300만원 구형하는가?

도형 김민상 2024. 7. 26.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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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이재명 부인 김혜경에게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하고, 자신의 수하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전·현직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으로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하는가? 이건 어느 권력의 눈치 보기 구형인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 심리로 25일 열린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감찰은 "기부행위 금액과 관계없이 죄질이 중하다"며 재판부에 벌금 300만 원 형 선고를 요청했다.

 

김 씨는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3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총 10만4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기부행위)로 불구속 기소된 바 있다.

 

김 씨 측은 이에 대해 "다른 동석자들이 각자 계산했을 거라고 생각했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동석자 3명의 식대를 결제한 사실을 피고인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피고인이 배우자인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대선 후보로 당선되게 하기 위해 유력 정치인들인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를 매수하려 한 사건”이라며 “금액과 관계 없이 죄질이 중하고, 피고인의 추가 기부행위는 4건으로, 계속적·반복적·조직적으로 이뤄져 추가 기부행위 범행도 양형에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검찰은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공소시효 만료로 기소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피고인은 (비서)배모씨를 이용해 본건 범행을 저지르며, 공무원을 선거에 이용했다”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한다”고 했다.

 

검찰은 김씨의 태도를 두고 “피고인의 범행은 명백하게 인정되는데 (검찰이) 증거 없이 기소한 듯 정치적 공격으로 쟁점을 흐리고 시종일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자신의 수하인 배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검찰은 “본건 범죄의 중대성, 추가 기부행위, 공무원 동원 등 조직적 범행 성격,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가 양형요소로 반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