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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야당의 대통령 탄핵청문회가 위헌·불법적으로 응할 수 없다.

도형 김민상 2024. 7. 17.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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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대통령 탄핵청문회가 위헌·불법적이라며 응할 수 없다며 탄핵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김건희 여사 주작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으로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실은 16일 야당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대해 “대통령실은 그동안 위헌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번 탄핵 청원이 헌법 65조에 규정된 사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해당 조항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야당이 주장하는 탄핵의 5가지 사유 중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며 “또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들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또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는 국가 안보를 위한 대통령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에 넣은 것은 문제”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도 중대한 위헌·위법한 하자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효력정지가처분도 신청한 상태”라며 “정치권 논란이 있는 만큼 국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